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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거절한 기업도 있는데 청탁한 이재용 처벌 가볍다? 조선 [●▦ 2017-11-23 0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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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거절한 기업도 있는데  청탁한 이재용  처벌 가볍다? 조선 [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이병철의 삼성과 이건희의 삼성이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고 있었는데 이재용의  삼성이 이제야 겨우 대한민국 법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집입과정입을 보여주고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있은 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였느냐는 점이다. 삼성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고 역정 내며 승마협회에 파견된 두 삼성 간부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의 질책에 깜짝 놀라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독대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여서 선후(先後) 관계로 볼 때 승마 지원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의 삼성 시대부터 정경유착의 세습족벌체제 구축해온 핵심 집단이었다. 이재용의 삼성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평범한 일상이 아닌 정경유착의 음습함 그 자체라고 본다.  삼성공화국 이재용과 박근혜 유신공화국의 독대는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졌고 탄핵저국 통해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됐다.


조선사설은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이다. 이 부회장은  그런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철저하게 활용해 자신의  삼성그룹 승계 연착륙 시키는 촉매인자로 삼았다고 본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돈이 오고간  어두움 거래였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 청탁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수도 있다. 이쪽이면 유죄고 다른 쪽이면 무죄다. 이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한다.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고한다. 박근혜 문형표 이재용은 국민들 노후자금까지 삼성 이재용 승계 의 수단과 도구로 악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형사재판에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적용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형사재판에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적용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용이 박근혜의 청탁을 거절 했다고 해서  대마불사의 신화 만든 박정희 박근혜 정권의 특성상 삼성이 불이익 당할 처지는 아니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삼성뿐 아니라 큰 기업치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마음속 청탁'이라는 판단 기준이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모두 현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 부회장에 대해 이 부분만 뇌물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 전체를 뇌물죄로 모는 데 대한 부담 때문 아닌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르재단 설립 때는 신세계와 현대중공업이 기금 출연을 거부하는 등 거부하는 기업도 있었다고한다.삼성고 거부 하면 문제 없었을 것이다. 신세계와 현대중공업이 기금 출연을 거부해 불이익 당했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다.


조선사설은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다.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한 행위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르재단 설립 때는 신세계와 현대중공업이 기금 출연을 거부했는데  보복(報復)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재용 피고인 징역5년의최저형량 빌미 제공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때문에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쨌든 1심은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재판부 구성원들은 모두 새 정권 이전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체제의 정경유착 정권 당시 구축됐다.


조선사설은


“이 사건은 사법부가 유형무형으로 쏟아지는 법정 밖 압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증거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했다. 심지어 현직 장관급 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게는 '삼성 장학생' '아들 취업 약속' 등의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뇌물죄 적용에 아쉬움이  남는다.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형식 처벌이지만  내용적으로  면죄부 재판  가능성 우려한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사안에 대해서 이런 관대한 처벌은 재발방지의  의미 부여 어렵다.


조선사설은


“ '세기의 재판'이라 했던 사건이다.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정치 외풍과 여론 몰이 속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 이유가 석연찮은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이다.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여 민주주의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정경유착의  악취나는 부패를 몰아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은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참여 민주주의 준높이에 안참 뒤쳐져 있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부패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보호막 역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자료출처= 2017년8월26일 조선일보[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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