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가지고 심판 하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 요것들이 하는 천편 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따라서 법관의 재판에는 아무도 시비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서를 나도 수십통 받은 것이다
그래도 대법관 놈들은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대법관 놈들이 하는 짓거리도 또한 같다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라고 이야기 해 주었는지 알수 없어나
법의 귀재라는 김기춘과 안대희가 그렇게 하라 하든가
내가 오늘 서울중앙지방 검사 이계한을 법무부에 징계요청 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왔다
어땋든
검찰청,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감사원에 계류 중인데
대한민국이 범죄집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사생 결단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