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여당인 새누리당이 탄핵가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난은 새누리당의 몫이며 야당은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둘째, 탄핵안이 의회에서 채택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탄핵실패에 대한 책임은 부결을 선택한 헌법재판관들이 질 일이지 야당의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의 하야를 바라지만 절대 퇴진하지 않을 것 같다. 야당이 탄핵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들의 하야운동에 참여하는 양동작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야당이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