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제한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주택가나 공니주택가가 없는 곳은 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의 전월세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락으로 나라 경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무엇이든 순서가 중요하죠.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택공시가나 개별공시가 산정을 시가의 90% 이상으로 해야죠.
이게 정상화 되면 임대인들의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 인상이 되겠죠. 하지만 전월세 상한가를 시행하면 임대 시 전월세 가격이 하락해도 조금만 하락하겠죠.
또 이게 정상화 되면 임대인들에게 좋은 점은 개발 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임대를 놓고 부르주아로 살다가 개바로 수용이 되자 투쟁에 나섰더군요. 잘나갈 때나 부르조아지 입장이 바뀌면 기득권들은 같이 안 어울리려고 하죠.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죠.
어쨌든 다음 순서대로 합시다.
1. 주택공시가 산정을 시가의 90% 이상으로
2. 전월세 상한제의 기준을 주택공시가나 개별가로
3. 전월세 상한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