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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영남)대작에 대한 논의↑☎ 2017-11-20 21:40:40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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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6     추천:21

1.먼저 연필 등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누가 실제 붓칠을 하면

  이것은 ?

2.자서전을 쓰는데 누가 불러주고 그대로 적어서 책을 내었다면

 누구의 작품인가?

3.자서전을 쓰는데 누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자기의 감정을 넣거나 정리하거나

 한다면 누구의 작품인가?

4.누가 한 이야기이거나 본 것을 그것을 정리하여 책을 내었다면 이야기하거나

직접 본 사람의 작품인가?

대작이 문제가 되는 것에는 숱한 종류가 있습니다.

현대이전에도 넓은 의미에 대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쓰여져 있는 것을 후대의 사람이 오류나 후대에 뜻이 달라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져서 집주이니 요해이니 뭐하면서 쓴 것이 많은데

넓은 의미에 모방이거나 대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모두 그 최초 아이디어는 이전에 있는 것이니까요.

대작의 범위에는 건축가가 건축도면을 만들고 건설회사가 만든다고

그것이 예술품이라면 건설회사의 예술품이냐 하고 문제을 삼는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대작이 모두 가짜라는 문제에는 표절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노래나 악보을 공짜으로 사용한다면 표절이겠지만

요즘에는 정당하게 악보나 작곡이나 멜로디을 노래을 만들면

저작권은 노래을 만든 사람이지 최초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이 모두을 공개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리작업에도 아예 노동의 댓가을 주었든  아니었든 노동의 착취가 아니라면

누구의 작품을 대작을 했다고 공개하는 것도 어찌보면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죠.

좁은 의미의 현대 예술이나 지적작업은 잘 그리거나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이거나 지적작업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그리거나 잘 만들었다고 한다면 피카소나 앤디워홀은 예술가가 아니죠.

100퍼센트 대작이었다고 하더라도 백지 상태에서 100퍼센트 대작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이미 있는 것을 그렸고 무단으로 사용으로 했다면

저작권에 위반되는 것이죠.

누가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캔버스에 100퍼센트 대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죄가 아니죠.

머리속에 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을 누가 100퍼센트 대작했다면

대작일 수 있으나 어떤 형식으로든 공개된 것을 누가 그렸든 두 사람의

문제이지 누가 3자의 잣대으로 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다른 사람을 모독한다면 그것은 모독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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