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계급개선의 관철 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 아를 엄격히 가려 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 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 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 하도록 한다
제4장( 과학성,객관성,신중선,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 하도록 한다
제5장(인권의 보장 원착)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 하도록 한다
제8조(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수 없어나 기본원칙을 거창하게 나열 하였으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 하였다 ^^
2)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기본 원칙이 없다
국가적 범죄나 일반범죄나 혼용 되어 국가적 범죄에 적용 시키는 악습을 일반 범죄에도 적용 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 하면서 법원이 자기 우월에 빠진 것이 분명 하다
내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이 하나도 준수 되지 아니하였으니 인권 보장은
말뿐이며 꿈같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