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7)
법원과 동행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상대로 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1차로, 2006~2012년까지 7년치의 교회 재정장부를 보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번에는 2차로, 2013~2017년까지 5년치의 재정장부를 보여 달라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네요.
두 소송을 합하니 12년치 교회 장부 전체를 열람 및 복사 촬영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군요.
신청목록도 장부 및 관련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일체의 서류 및 기기로 망라 되어 있고요.
더구나, 50일간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불응시에는 1일 1억씩 총 50억원을 받아 달라는 돈 타령도 빼 놓지 않았습니다.
재정장부를 공개 해 달라고 신청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참 가관도 아닙니다.
확인된 내용은 일체 없이 “보아하니 의심이 된다”,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가 있을 것 같다”, “갱신과 개혁을 위해 장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등등입니다. 그리고 1차 장부 열람을 통해 가져간 7년치 장부에서 끄집어 낸 ‘담임목사 공격용 메뉴’들을 근거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내용들 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되돌이 표시를 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만용도 엿 보입니다(이건 무슨 배짱일까요?).
19명의 신청인 중에는 현직 법조인도 있는데 지난번 공동의회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에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패소하자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지요.
더 패역한 것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자입니다.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은 여러분이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지 못 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있던 날입니다. 그날 결정이 오후 4시30쯤에 내려졌는데 여러분이 그 결정이 있은 후 바로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패역한 짓에 해당할까요?
첫째, 여러분은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여페이지나 되는 소장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패하자마자 당일에 바로 2차 장부열람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스스로도 질 것을 확신한 소송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법원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오용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과 같은 적폐적 행위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무고임에도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100배나 많은 것입니다.
둘째, 재정장부열람 신청의 기준을 정한 이번 정관개정안이 여러분들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의 제직회와 16일의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소송을 공동의회가 끝난 17일에 시작했으면 그 효력이 없게 될 것임으로 정관이 개정되기 직전에 소송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관개정안의 상정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딴 재정장부열람 등의 소송이 가로 막힐 것이 겁나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숫자와 날자, 그리고 법조문의 단어 하나 하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 소송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정교함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꼼수” 일 뿐임을 일러 둡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구구절절 외치는 개혁, 갱신, 회복 등의 단어는 다 합해서, “돈, 돈, 돈”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한 것이지요.
1차 소송에서 돈 맛을 본 여러분은 황량한 광야에서 피 맛을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돈 맛에 취해서 교회를 훼방할 거리를 찾는 것은 아닌지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소송원리상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도 잘 감달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공격을 막아내고 더욱 견고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도약할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