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 들의 혁명 선동가 「임을 위한 행진곡」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매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기념곡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된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 당 후보들이 너도나도 성지(聖地)나 되는 양 광주를 방문하여 자기가 당선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노래는 1980년 5월 광주사건에서 게엄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한 30세의 청년 윤상원(일명: 윤개원)의 넋을 달래고, 그의 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이 노래의 제작 주역은 소설가 황석영(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7년 선고 경력, 밀입북 등 북한 5회 방문)이다. 작곡은 김0률(당시 운동권 학생가수)이 작사는 황석영이 맡았다. 황석영은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 중의 일부 내용을 따 수정해서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래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투쟁한 진정한 자유민주화 운동가를 기리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이른바 광주항쟁에서 끝가지 투쟁한 윤상원의 무장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고, 넓게는 이른바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을 위해 윤상원과 같이 최후까지 무장투쟁하다 사망한 소수의 혁명가들을 기리는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진정한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5.18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란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정신이 결코 아니다.
둘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른바 운동권세력(지하혁명세력 포함)들에 의해 애국가를 대신하여 불리워지는 대표적 운동권 가요이다. 실제 운동권세력들은 각종 행사나 비밀회합 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이른바 민중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대신 이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적발된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 및 이석기 내란선동사건, 위헌정당 통진당사건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구현하려는 가요라면, 결코 혁명세력들에 의해 불리워 질 수 없는 것이다
.
셋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 의해 남조선혁명을 선동하는 이른바 혁명가요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남한(적화)혁명을 위한 인민봉기” 또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 사변”으로 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다. 또한 5.18 관련자들을 ‘애국열사능’에 가묘(假墓)를 세워 안장했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1990년대 검거된 복수의 남파간첩(전향)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공작교육 시 5.18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더불어 남조선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성향에 대해 교육받은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1년 5.18를 소재로 한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당시 불법 방북한 황석영과 리춘구(북한작가)가 공동 집필하고 음악은 재독 친북음악가 윤이상과 리종오(북한 음악가)가 담당하였다. 동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두차례에 걸쳐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있다. 국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하고 제작을 주도했던 황석영이 불법 방북하여 5.18 관련 혁명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넷째, 북한이 발간한 혁명가요집 <통일노래 100곡 모음집>(윤이상음악연구소, 1990)에 국내 운동권 가요가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 의해 남한혁명을 선동하는 혁명가요의 반열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反)하는 가요이므로 합창이나, 제창 및 기념곡 지정도 부적합하다. 또한 행정절차측면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가기념곡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발상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5대 국경일과 46개 정부기념일 및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도 기념곡으로 지정된 노래는 한편도 없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노래를 국가기념곡으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행위는 한심한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만약 차기 정부가 이런 노래를 국가기념곡으로 제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부정하는 행위로 그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됨을 지적한다.
출처 :
http://www.kild.or.kr/bbs/board.php?bo_table=activity_08&wr_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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