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취업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먼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을 말하기 앞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헌법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은 훈장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