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법조계 원로인 전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지낸 분이 한 말이다
썩은 사과 한두개 골라 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전관예우와 현관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판결서 서명날인은 복사 해서 사용 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 하니
갈때 까지 간 것이다
지금 MBN 뉴스에서 사법 입법 행정 총체적 비리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 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분노 하고 분노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