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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록↔♨ 2017-11-17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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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중요성(1) : 정부 문서의 이관 문제
이 만 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얼마 전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후임 정부에 대해 달랑 10여 페이지짜리 문서만 인계했다고 해서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럴 수가 있는가 의심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 있는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도 텅텅 비었더라는 후속 기사들을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후임 정부에 인계했다는 그 10페이지라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고 난 그 나머지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겠구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은 곧 2008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에 넘긴 것이 업무 매뉴얼 552개, 정책백서 77권, 보고서·지시사항·일정일지 5만6970건이 되었다는 사실과 대비가 되었다. MB정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그런 방대한 양의 문서를 인계받고서도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갈 때와, 다시 진보 정권으로 넘어갈 때에 남긴 청와대 문서의 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무얼 근거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걸핏하면 노무현 정권을 두고 물귀신 작전을 써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달랑 10여 페이지 문서만 인계했다니

   문서의 이관을 위해 청와대 안에 정상적인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 자체는 만들어져 있지만, 인수인계 자료가 제대로 없다. 인수자인 새 정부 측에 의하면, 외교안보 문제 등 주요 현안이나 인사 관련 존안(存案), 업무 매뉴얼 같은 기본적인 문서는 이번 경우처럼 탄핵으로 정권이 물러나 정부인수기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해 거의 절대적인데, 청와대 서버나 직원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 어디에도 전임 정부의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인수팀은 이전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그 방법이나 과정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는 심하게 말하면, 전임 정부가 다음 정부를 위해 당연히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듭 말하지만, 전 정부의 인수인계 자료가 사실상 백지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의 통치는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사태는 정부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이 또한 이명박·박근혜 9년간의 적폐의 결과라고 한다면 과언일까.

   인수자의 항의에 대해, 기록을 넘기지 않은 인계자 측도 변명거리가 없지 않다. 한 마디로 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배짱을 내민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인수 완료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계자측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정리하면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계자측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긴 자료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은 언제든 요청해서 볼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인다.

   왜 기록을 넘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내 공직 경험으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직자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일을 했다는 것이 겨우 그런 정도냐 하는 핀잔도 뒤따른다.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에 그냥 눌려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청와대 같은 곳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가 없다. 첫째 가정은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 다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다. 얼마 전 밝혀진 모 행정관처럼,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어버이 연합 같은 단체를 도왔다면 제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블랙리스트로 ‘좌파’ 문화인들의 지원을 막았다면 떳떳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그 밖에도 내부 보존연한이 차서 폐기처분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나 각 부처에서 생산된 문서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파쇄기 몇십대를 동원하여 국가통치를 위해 생산된 문서를 파쇄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이같은 부실 인수인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졌다. 2008년 이명박 청와대는 노무현 청와대가 민정 등 민감한 부서의 자료들과 청와대 전산시스템인 ‘이지원’ 파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대답은 영 딴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 대통령이 직접 고안, 보급한 전자문서 시스템 이지원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황당한 불평을 벌였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문서의 중요성을 일찍이 터득하고 손수 이지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은 결재의 순서는 물론 그 문서에 개정 첨삭 때마다 관여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문서의 작성 개정자의 계통과 투명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문서혁명을 이끈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서 없애려는 유혹, 관련법 정비로 차단해야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건, 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넘겨주고 받는 기록물의 성격이나 범위 등을 법으로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때문에 재임 당시 제대로 업적을 남기지 않은 정부일수록 미비한 법체계를 보완할 생각은 않고 관련 기록물을 감추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악용한다. 때문에 미비한 정부기록물법을 먼저 정비하여 법을 핑계 삼아 거기로 도피하려는 유혹을 차단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청와대 기록물의 범위와 내용, 그 이관 과정이 법에 명시되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비한 법을 이용하려는 유혹은 어느 정권에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청와대 기록물 이관과 관련하여 걱정스러운 것은, 청와대가 이 지경이면 그 산하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인수인계는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염려다. 문서이관 여부에 따라서는 후임 정부를 골탕 먹여 정권 초기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전임 정부는 국가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마땅히 관련 기록을 넘기고 제대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정부는 새롭게 상황 파악하기 위해 시간과 국력 낭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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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 사학자(전 국사편찬위원장)

· 저서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2014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식산업사, 2010
〈역사의 중심은 나다〉 현암사,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다출판사, 2000
〈단채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 두레시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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