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십니다.
소액인 경우 보험사와 대충합의를 보시지만 사고로 인한 중상인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퇴행성(나이 먹어 감에 따라 늙어가는 것, 퇴화되는 것, 주요인은 수분의 감소로 인하여 각 부위마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감액을 하는 데 특히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추간판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완전 부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신체감정을 가더라도 퇴행성에 의한 기여도를 80%에서 심하면 100%로 보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기존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 따라 피해자는 수술이 불가피할 경우 본인의 돈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게 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에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인권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사고로 당하여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치료비용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한다면 피해자를 두 번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필자는 추간판탈출증, 기여도, 퇴행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이란 일반적으로 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의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깨지면서 수핵이 탈출되어 머리에 있는 척수가 척추를 따라 이어진 신경다발을 압박하거나 손상을 시킴으로 인하여 통증, 감각이상을 일으키고 더 심하게 되면 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가끔 척추디스크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가 나면 사지마비가 되고 이를 보도하는 신문을 보게 됩니다.
퇴행성이란 디스크의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이 빠지는데 수분이 빠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나 수분이 빠지면서 탄성이 저하됩니다. 디스크의 기능은 척추와 척추사이에 위치하면서 척추끼리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작용을 하는데 퇴행성에 따라 탄성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척추와 척추사이의 완충작용을 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척추의 경우 뼈가 골극을 형성하는데 여기서 골극이란 뼈가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추간판탈출증처럼 통증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부상의 확대나 후유장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경우 기여한만큼 피해자가 책임을짐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기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즉,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기여한 기여도 만큼의 책임을 과실상계의 원리를 적용하여 과실상계처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교통사고에 관여한 관여도가 80%라면 과실이80%있는 것처럼 전체손해액에서 80%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치료비의 80%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며, 손해액의 80%를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액에서 20%만 배상받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나 성형수술비등에서도 8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므로 보험사에서는 20%밖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즉 사고는 났는데 무려80%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신체감정에서 기왕증으로 잡는 대부분이 퇴행성을 이유로 하는데 이 퇴행성은 위에서 언급한 퇴행성으로서 수분이 감소할 때 검게되는 부분을 보고 사고 전에 수분이 날아갔으므로 이는 사고와 관계가 적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분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하루만에 검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게 변하는 것으로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다면 통증 때문이라도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녔을 텐데 그러한 기록이 없는 분한테도 기왕증을 80%씩 본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이므로 이를 인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환자의 틍증이 사고이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기왕증을 80%로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하는 것입니다. 기왕증은 부작위(움직이지 않는 것 내지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가해자의 교통사고는 작위(행동하는 것)인데 과연 부작위를 8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생각은 ‘불합리하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에서 퇴행성을 이유로 기여도 감액은 ‘부당하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