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이대연은 불법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불법으로 심판 하여 각하 하였으니
강제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나면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느양 심판 하엿으니
이리 하여 카페 여주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안겨 주고
내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이것이 사기죄인 것이다
형법제347조(사기 )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의하여 그 형이 막중함을 알라
재판장 이대연은 내게 상고로 다투자 하였으나
재심 하는 심정으로 법대로 재판 하는 것이 마땅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