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제목은 그러하지만
나는 유승준이란 인간에 별 관심은 없다.
다만 유승준이란 인간에게 내려지는 처벌에는 관심이 있다.
먼저 유승준은 정치적 희생물이다.
이회창과 노무현이 쟁점이 되던 대선 국민이었다.
당연히 병역비리나 병역회피는 국민의 큰 관심사였다.
김대중 정권의 국방부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유승준에게
영구 입국불가 판정을 내린다.
국가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입국을 불허한다면
뭐 굳이 따질일은 아닐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만명의 유승준이 살고있고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심지어는 이중국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유승준의 케이스는 한마디로 시범 케이스다.
군에서 시범 케이스는 흔한일이다.
일반 직장에서도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한마디로 저속한 표현으로 조 땐다.
유승준이 바로 그 조 땐 케이스다.
실제 먹이는 유승준이 아니라 이회창이다.
이회창을 공격하기 위해 유승준을 손본것이라 본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법은 항상 어디에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사람들 조 때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에 자유를 만끽하는 수만명의 이중국적 병역 회피 자들이 살아 숨쉬는데,
유승준만 특별한 케이스다 ?
대한민국은 특별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도 특별 케이스다.
물론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사형도 아주 북한식 사형으로 다스려도 직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심정이다.
그러나 !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처벌 해야한다.
법과 제도도 없는데 국민 정서법이나 국민 감정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는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삼풍 붕괴 사건에서 삼풍의 경영진들이 한일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기관사가 한일이다.
군산의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창녀들을 쇠창살에 가둬놓고 불에타 죽게만든
포주들과 깡패들에게 이준석 선장과 똑같은 처벌을 했는지 이나라의 법관들에게 묻고싶다.
법은 언제 어느때나 공평해야 한다.
감정과 감성이 법을 지배해서는 곤란하다.
윤일병 살해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경우 사형시키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솜 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법일까 ?
사람을 집단으로 성폭행 하고
한 여성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간 사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젊은 혈기로 성매매 한번 했다고
4년간 다닌 사관학교를 퇴교 조치하는 냉철함은 어디서 오는 법치주의 일까 ?
그 사관생도를 퇴교시킨 국방부에 묻고싶다.
과연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율곡사업은 비리로 물들고
국방비는 국방비리로 새 나가고
소나는 어군 탐지기 보다 못하고
대포는 포신이 열받아 휘어 발사가 안되고
적의 비행기를 탐지하지 못하는 레이다와
출항하지 못하는 구축함과 순양함 !
이게 국방현실일진대............................
혈기 왕성한 젊은 이들이 성매매 한번 했다고
4년간 노력을 물거품 만드는 국방부 !
국민들이 당신들의 법치주의를 찬양할것입니다.
법은 제발 공평했으면 합니다.
이땅에서 자유롭게 활개치는 수만명의 병역 면탈자들이 살아 숨쥐는데............
왜 유승준만 특별 대우를 할까 ?
국방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