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까지 국회측에서 박대통령을 형사재판 하듯이 증거물을 날림하였다.
이에 박통대리인들도 형사재판 방어하듯이 해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헌재의 탄핵 재판이 무슨 증거를 찾고 영사재판 처럼 이상해진것이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도 청구인측에 이점을 명시하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근데 오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한방에 다 정리해주었다.
이에 강일원 재판장도
“이동흡 변호사가 와서 이제 형사재판 같지 않고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라며 “탄핵심판은 엄중한 사건인데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진행돼 안타까웠다”고 화답했다.
근데 왠일로 미디어 오늘이 이걸 상세히 싣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내용을 정리해 주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5308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동흡 삼성 관련건 국회 측 주장에 체계적으로 반박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장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대표대리인으로 신청했다. 14일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했다.
1. 뇌물죄 성립 되는가??
- 이 변호사왈
국회 소추위 측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등의 약점을 지적하고, 검찰과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단 대리인들은 여전히 적용 법조항과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해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삼성그룹 관련 준비서면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국회 측 주장
탄핵소추 사유에서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 삼성그룹이 204억원을 출연했고 2015년 7월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면담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재단출연 요청 사실을 언급했다. 문형표, 홍완선 등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작용해 합병 찬성 결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뇌물죄·직권남용죄가 성립하고 대통령 권력남용·강요죄·뇌물수수, 법치국가 원칙과 기업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
- 이 변호사왈
“그런데 지난 6일자 준비서면에는 대통령과 이재용 관련해 정유라 승마지시를 추가하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했고 이게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 부연설명 : 국회측이 박통에게 뒤집어쒸운 헌법 제46조 3항은 한마디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것이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다.
- 이 변호사왈
“대통령은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의무가 대통령에게 준용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도 청렴의무가 있는데 이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뇌물·부패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징계처벌 하는 것이지 헌법 46조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준비서면 사실관계는 증거로 입증되지도 않았고, 일부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사유에 대해 이유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다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 수호에 ‘중대한 법위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법위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적극적 위반행위를 뜻하고, 국민의 신임 배반행위는 뇌물수수·부정부패 등이 전형적인 예”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명백하기 침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뇌물죄가 성립해야 삼성 관련 건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 난 이말이 너무 좋았다. 눈물 날것 같다.
사실 일부에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것 갖고 권한남용이네 어저네 해서 걱정을 햇는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타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범했을때
적용되는것이다 라는 의미다.
“대통령은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 등에 기업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했고, 공익목적의 재단법인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수령하게 했다고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적극적인 행위,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검 특별조사본부에서도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아 안종범, 최순실을 강요죄 등으로 기소했고, 특검도 지난달 이재용에 대해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논쟁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추사유에 이유가 없다”며 “직권남용, 비밀누설죄에 대해서 별도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취임이후 형제·자매도 부정부패에 연루될까 우려돼 청와대 출입하지 못하게 했고 1000만명 이상 국민이 투표한 대통령에게 제3자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할 정도인데 애국심을 따스한 시각으로 봐줘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이동흡 변호사가 와서 이제 형사재판 같지 않고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라며 “탄핵심판은 엄중한 사건인데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진행돼 안타까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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