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급제도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고 또한 기속력이 있어 파기환송되어도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에 준하여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혹은 2심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판단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 있어서 간혹 사실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관습법(명의신탁 등) 같은 경우는 재판관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판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르면 11가지 재심사유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법원에 호소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재심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용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1986.경 시골에 있는 우리 땅을 문중원들이 몰래 이전한 것을 아버님이 아시고 이들을 00경찰서에 고소하여,
이들이 우리 땅이 문중재산목록에 없는 것을 알고 합의하여 원소유자들의 후손들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고,
흩어져 있던 후손들을 아버님이 직접 찾아서 저와 함께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경 오랫동안 모이지 않던 문중이 '종친회'로 새롭게 결성하면서 흩어진 문중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문중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아버님이 재산관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재산관리위원장이 정리한 '일람표'을 주면 그것을 정리하여 '문중재산목록' 기록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 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 땅이 기록되어 있는 '가보'(家譜)와 우리 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람표', '문중재산목록' 등을 보여주며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987.1.경 제가 직접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등기필증을 찾아와 보관하고 있었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재산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만 약 9백만원 가량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3.경 우리 땅에 있는 문중에서 묘사지내는 묘 2기를 이장할 때 문중원들이 참석했지만 명의신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도로보상금이 나와 도로보상금을 받을 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0.5.경에 문중에서 우리 땅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종중의 등기관계가 일관성이 없고 저희가 제출한 간접자료가 더 많은 것이 인정되어' 승소를 했습니다.
문중은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에서 '사정받은 할아버지들의 촌수가 멀고,
1986. 아버님이 문중원들을 고소하여 형사 종결되어 문중에서 우리들에게 합유로 명의신탁하였고, 합유는 문중에서 명의신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고,
2011. 문중에서 고소한 사건에 우리가 제출한 아버님과 문장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당시 재산관리위원장이 이 토지가 기록된 새로운 증거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증거 자료를 25개나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문중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25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정받은 분들이 촌수가 멀다,
종중일기(1933년 기록)에는 없지만 종중일기를 기록한 전임 문장의 부인의 묘가 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리고 당시 문중원들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문중원들이 이 토지가 문중 것이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종중일기에 없는 것을 알고 고소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1987년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없고 그 후 종중에서 기록한 위토대장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소액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했습니다.(여기서는 1986. 우리가 명의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추가로 “아버님이 고소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7. 아버님과 문장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없고(위 각 서류가 작성될 당시 우리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문중이 우리들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이것이 무슨 말인지- 1986. 아버지의 고소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소유자들이 순순히 우리들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었을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그 후 '위토대장' 및 문장이 우리 땅을 추가로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을 볼 때 우리가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어도 문중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정받을 당시 할아버지들이 문중원들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우리가 명의 이전하고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어도 문중소유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위반 사실
1. 처분권주의을 위반한 판결을 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처분권주의입니다. 즉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우리 주장도, 문중의 주장도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1986.12. 30. 아버님의 고소로 우리 땅을 찾아서 우리들이 명의이전했다는 것이고,
문중의 주장은 1986.12. 30. 아버님의 고소로 문중에서 우리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1986. 아버님의 고소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1987년에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없고 그 이후에 문장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있는 것을 보니"는 것이었습니다.(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중 주장처럼 '1986.12.30.에 아버님의 고소로 문중에서 우리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하면,
1987.에 문중재산관리위장이 기록한 '일람표'와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문중재산목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2. 민법 245조 2항(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위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관한 소유권을 마친 피고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한 채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에 관한 소액의 재산세를 부담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의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리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인정하듯이 우리가 이전할 때 문중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25년 동안 문중에서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재산세를 냈어도 문중에서 한번도 대납한 적이 없습니다.(심지어 소송을 제기하고 약 7년 동안이나 세금을 냈는데 문중에서 세금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 땅이 문중에서 우리에게 명의신탁한 땅이라는 겁니까?
3. 파기환송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변론권을 얻어 '저는 현직 목사'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명백한 오심인 것은 어떻게 목사가 문중 땅의 명의신탁자가 되어 30년 동안이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약 9백만원을 납부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30년 동안 문중을 위해 재산세를 내시겠습니까?
대법원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몇 만분의 일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대법원에 호소합니다.
제가 그 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문중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살펴본 바로는, 그래도 법은 상식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 제가 주장한 부분들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심사유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여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 청원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