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2016.3.15자 방화벽을 설치해
접근을 막아버렸고 2016.6월 16일자 풀었지만 본 글 내용의 20/1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박근혜가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사법부 파렴치 판사와 검사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작태가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오고 있음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다는 말인가.
박정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파렴치 판결을 일삼고 있는 판사들과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하여 돈벌이 해처먹고
있는 검사들을 파면하기 바라며 그때까지 본 글을 게시 할 것이다
사회개혁을 위하여 본 글을 게시하게끔 지면을 할애해준 다음 아고라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러나 그 구호는
허구임이 증명된 대법원 위법 쓰레기 판결(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이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 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곳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을 하는 곳인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은 법리를 팽개친체 반국가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는 곳인가,
대법원에 진정을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같은 대학 동문 판사들이 위증과 경찰의 범죄수사까지 판결이유로 삼고
같은 대학 동문 변호사들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두둔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하급심 판결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하급심 파렴치 판사들의 범죄판결에 대하여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윗 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 건물에는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 모아 걸아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판결하는 웃지 못할 광경을 발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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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같은 고향놈)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모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X성 경찰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김모 교수는 서X성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여,
★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던 것이다. ★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법정에 불러내
검찰 주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앗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 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서X성 경찰 진술서에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포 검찰청 박모 검사는
서X성 경찰의 위 수사기록중 "주먹으로 뒷목을 2~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차례 찼다"는 수사 사실을
"목부위를 2 ~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차례 찼다"라고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의 한 X 환 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목포법원 한X환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사건을 뒤 덮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의 증거위조 범죄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 위증을
일관된 증언이라고 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목포법원 한X환 판사는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려 판결
이유를 나열하였다는 것입니다.)★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임X엽 판사로 새 재판부가 생긴 후 심리도 하지 않고 2015. 7 초순경 바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목포법원 광주법원 모두 서울대 출신 판사들)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희대의
대법원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대법원은
목포법원 한X환 판사가 판결한 내용 중 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1일 5만 원 금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처한다라는 판결은 2014. 9. 1일
판결하였으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2015. 11. 3은
2015. 1. 1 정부노임단가가 바꾸었으니 1일 10만 원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바꿔야
함에도 목포법원 광주법원의 위법한 판결을 그대로 놔두어
이 부분까지도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대법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심에서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판결을 하면 이를 은폐시키는 곳이 대법원이란 말인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형보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쓰레시 판사가 어떠한 불법적인 판결을 하였던지 간에 피해자가
그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인가,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