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685340
한 4-5 개월 전에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명예훼손...ㅡㅡ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이 일베 회원인 점을 강조하고 멋진 글을 쓰셔서 댓글로 욕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안타까운 나머지 해당 카페의 댓글 게시자들에게 그분에게 고소 당할시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댓글 게시자중 한명이 글을 쓴 그 일베였던 것입니다. 즉 일베 새끼가 글을 싸지르고 따라서 더욱 더 동조하면서 욕하게 다른 사람 아이디까지 도용해서 모욕성 댓글을 유도한겁니다. 소름이 돋으시죠? 진정한 싸이코 패스네요. 저는 메일로 해당 일베 회원이 누군지 몰라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일베 회원이라고 지칭한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군요 ...허허
여튼 그 일베 싸이코는 메일로 저에게 자신의 비지니스를 방해했으니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면 봐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엿이나 많이 빠세요 병X 쓰레기 같은 님아 하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인 몇명의 도움을 받아 해당 일베 회원의 신상을 털었고, 아는 변호사를 동원하여 그동안 그 일베가 카페에 돈벌려고 올린글 그리고 일베에 싸지른 글들을 종합해서 고소하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저도 평범한 놈은 아닌지라 이런 어이없는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케이스에 걸리면 가만있지 않습니다.
한 4-5개월이 지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혐의 없음으로 통지서가 날라왔구요...그보다 한달 전에 고소한 일베 회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당 일베가 몇몇 사람과 합의금을 타냈는데, 그 과정에서 비슷한 행위가 몇번 있어서 추가 범행을 포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추궁했더니 결국 전부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네요. 초범도 아니고 여러번 합의금을 타낸 경력이 있는 자라 이번엔 재판을 받을 것이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무고죄로 검사가 자동 수사할테니 처분 결과가 나오고 엄연히 자작극을 벌여 저를 고소한거기에 민사 소송까지 걸어서 법정에 세울 예정입니다.
일베 모욕죄 유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드러내고 일베요 하는 이들에게 절대로 댓글을 남기지 않는다.
2. 일베라는 명목하에 합의금이나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신상 정보를 드러내고 욕설을 유도하는 이가 확실하다면 캡처해서 즉시 사이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접수한다. 평범한 사이트는 모르겠지만 일베라면 보통 경찰이 먼저 나서서 적극 수사합니다.
3. 이렇게만 하셔도 해당 일베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댓글로 욕설을 남기신 분은 (일베충 새끼 , 쓰레기 같은놈 , 미친놈) 현행 법상 100%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이나 초범인 경우에 기소 유예가 가능하니 해당 일베가 자신의 댓글을 동기 유발한 점을 강조하시고, 모욕성 댓글을 남긴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으로 촉발된 우발적인 일이었고 앞으로 주의 하겠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성 댓글을 남겼다고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욕설 댓글을 남겼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건 점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 받은 경우가 몇 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심한 반복된 욕설이 아닌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 끝입니다. 일베들이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거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금이 목적이지,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손쳐도 20-30만원 벌려고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시간들여서 소송하려는 일베 애들이 있을지가 의문이긴 하네요.(*주 : 다만 이런 방식의 기획고소로 악명을 날렸던 몇몇 놈들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서 난리를 친 전적이 꽤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짓거리에는 그놈들의 행적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시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나라거든요... 무엇보다 법정에서 떳떳히 서기가 힘들 겁니다. 일베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