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공개)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주)패밀리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보험자)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하여서 판례로 남겨두고자 (주)패밀리 2006. 8. 18. 사기사건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 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 참고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위 가, 나, 다,를 위반 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0.01%의 잘못도없다고 주장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 사기꾼병원, 의사들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참고: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 α(신규차량등록 보험료) 로) 2009. 5. 25. 강제 도산을 당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3.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4. 본 사건 조사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 (증거:녹취록)에 관하여서 금융감독원의 사실확인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발생 되어질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 보험회사로 부터 권리를 보장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었는지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보험가입자들을 우롱 농락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