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헌법에 맞게 처신하여야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1987.10.29. 헌법이 공포되어 1980.02.25.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2. 위 헌법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다시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들 자신이 상호 관계를 가지며 국민을 대신하여 처무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국민은 고소, 고발, 청원 등으로 정식 국가기관의 활동을 재촉하고, 표현 수단을 통하여 비공식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국민은, 공무원이 되지 않는 한, 선거 때의 투표, 국민투표, 법률에 정한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 헌법과 법률에서 마련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진퇴를 좌우할 헌법상이나 법률상의의 권리가 없습니다.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가 됩니다.
4. 어느 공무원에 대한 퇴진에 대하여도, 위 2에서의 인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재판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 제3항 가호}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형사재판이나 탄핵외에는 방법이 없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소추를 할 수 없으므로 구속도 할 수 없고 탄핵소추가 된 경우에는 사퇴도 되지 않습니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소추의결서 송달과 효과}. 이에 반하는 국민의 행위는 반헌법, 반법률의 행위가 됩니다.
5. 반헌법, 반법률 행위가 단순한 의견표명을 지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6. 법원 또눈 헌법재판소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7. 더 나아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15조(소요)}.
8. 국헌을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됩니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습니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법 제87조(내란)}. 그 예비·음모·선동·선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집니다{형법 제90조(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9.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의자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있기 전후를 막론하고 죄인시하는 행위(죄인이라 칭하고, 구속된 모습을 보이는 퍼포먼스(Perfomance)를 하고, 주범/공범을 논하는 등)는 명예훼손 /모욕죄에 의율될 수 있습니다.
9-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9-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
9-3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모욕)}.
9-4 이들의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책임도 지게 됩니다.
9-5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10. 위에서 일반인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1.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마련한 현행 헌법 및 그에 따른 법률에 맞게
처신하여, 헌법 및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를 계속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