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여.. 힘들면 국민안전의무를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1편)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의무는 국가가 할 일이다. 국민에게 4대의무를 강요하고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더거두어 해당부서 공무원만 늘려서면 절대로 안될일이다.
왜냐하면 상명하복의 공무원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차량이 발생하면 구난서비스차량들이 몇만원을 벌려고 기를 쓰고 그많은 차량행렬을 헤집고 들어와 사고난 차량을 구조(?)해가곤 하는 것을 목도하곤 하였을것이다.
구난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갈수 있게끔
소방법을 풀어서 소방안전시장에 민간이 진입하여 새콤처럼 “소방서비스회사”와 “인명구조서비스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화재사고시
사다리차운전자자도 와서 인명구조할수 있을것이고,
대학병원의 응급차들이 쏜살같이 와서 구조해갈 것이다.
퇴직소방공무원도 민간회사에 취업해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발 민방공훈련같은거말고
한달에 1번씩이라도 평소에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차갖고 달리는 연습좀
해보세요. 불났을때 매번 불법주차로 길이 막혀 도착이 지연되었다 하지 마시고요...그래야 민간인들도 차량 이동하는 습관이 들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