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와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와의 비교
보험시장이 생명보험이 100조 손해보험이 10조 로서 약 11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이 예전에 비해 보험료는 올라가면서 담보금액은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약관에서도 보험자의 면책사항이 많아지고 고지의무의 범위는 넓어져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줄어드는데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마음대로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고 보험계약시 몇 년 안에 해약하는 것이 보험환급금이 적어지므로 되도록 조기에 해약하려 할 것입니다. 그중 요즘 보험약관에 있는 해지예고부 납입최고가 문제입니다.
상법 650조 제2항에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111조 제 1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때에서야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의사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 되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 후부터 해지의 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기 까지 발생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생략한 보험약관은 무효입니다(1995. 11. 16. 선고 94다 568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비하여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는 법률에는 없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연체시 보험자가 최고하고 최고기간동안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의 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최고제도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후부터 보험계약해지의사가 도달하기 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한 판례의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2014. 10. 1.부터 10. 14. 까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가 온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보험자는 10. 14.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의 통지서를 10. 15. 작성하여 10. 16. 발송하고 10. 23. 오후10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 한 경우 상법에 따르면 10. 14.부터 10. 23. 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의 경우 2014. 10. 1.부터 10. 14.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서를 발송하고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0. 15.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2014. 10. 15.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된다.
그러나 실제로 해지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기간이 1달 이상일 경우가 많고 주소이전의 경우 더 오래 걸리므로 상법의 최고의 경우보다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더 많은 기간동안의 보험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 한통화로 한다면 보험자는 이를 오용하여 보험료 연체 안내전화를 해놓고 보험료 납입안내 기간동안 보험료를 안낸 연체자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해지 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조기에 해지하여 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보험료에 대하여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를 계속오르는데 비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더욱 축소하고 보험금을 받을 경우의 수를 더욱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우를 당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당한 경우를 당하신 분께서는 저희 k2법률사무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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