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1대 더 필요혀서 하이마트 갔더니 돈 구만원만 내고 24개월만 약정하면 개통 시켜 준다길레 별생각없이 싸인 하고 엘지전자 제품 전화기 받아 왔읍니다.
문제는 이전화기가 사용이 불가능 할정도로 계속 문제을 잃어켜서
전화기을 교환 할려고 하니 약정이 6개월 남아 있다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지을 할려구 하는게 아니고 전화기 교체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약정24개월은 전화요금내고 사용하면 되는거이 아닙니까?
지들 말대로 하면 고장난 전화기는 그냥 요금내고 새로운
전화을 개통 하고 사용 하라는건데 이거이 울나라
통신법이라고 지켜야 한답니다,
이법이 맞다면 법을 만든 국개의사당을 폭파해서 해체하는게 나을것이고
이통3사놈들이 단합한것이면 과징금을 1조원정도받아서 서민 생게지원이라도
혀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