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12/25) 박찬종 원로께서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099205
39:50~41:05 ),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가성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가성'과는 달라보임!!!
즉, 물질적인 세세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편면적으로도 적용됨!!!
심리적 대가성(내라는데 안내면 마음이 불편한데 내면 마음이 편함) 인정!!! 이 경우 필요적쌍벌죄가 아님!!!
언론도, 검찰도, 특검도, 국민도, '대통령의 포괄적뇌물죄 법리'에 대해 재학습이 필요할 듯!!!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지갑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성립해 있음!!!
아울러, 미르란 용의 순수어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뜻하는 바, 미르재단의 소유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도 추정됨!!! K스포츠재단도 후일 박통이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 함!!!
오직 하루속히 탄핵소추인용되고, 미르재단등 해체시켜 국고환수해야하며, 이 불안정시대가 조속히 끝나고 새시대가 열려야 하겠음!!! 공동지갑론이 입증되고 성립하면 최순실등 재산 환수법 제정에 도움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