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을 위반 사기행위들을 주도한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 이를 묵비 방조하고있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의 엄벌 및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패밀리는 2000.1.1.~2009. 5.25.까지 삼성화재보험하고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화재보험에 보유차량 100%의 보험료 25억 원을 납부하여온 보험계약자입니다.
하여 계약자로서 2006. 8. 18.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하고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이 동조한 사기 사건처리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주)패밀리를 보호할 의무와 (주)패밀리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을 위반 사기행위들을 주도한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 이를 묵비 방조하고있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의 엄벌 및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2016. 07. 28.
㈜패밀리 가족들의 한 맺힌 호소 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