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s 니꼬 동제련 노동청 검찰청 감사원 언론인 유착비리 사건
2014년 8월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지검 305호에서 국민 신문고 진정 관련에 대하여 조서를 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신성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직원이 아닌 개가 한마리 있었습니다
개가 짖기를 왜 대기업을 상대로 별것도 아닌 사건을 민원을 넣어서 문제를 키우느냐며 큰소리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뒷 조사를 다 했다며 기업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계속 시끄럽게 하면 구속을 시키 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 민원실에 알아본 결과 이 진정사건은 305호 검사실이 아닌 306호 실의 담당이었습니다
이 나라 최후의 보류라고 할수 있는 검찰의 법의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신성한 법을 집행하는 집행인이 아닌 개가 검찰에 있을수 있습니까?
L.S니꼬 동제련 .노동청 검찰청 감사원이 유착 관계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비리 수사는 과연 누가 하는가요 이 민원이 내려온지 두달동안 검찰청에서는 수사를 하기보다 민원인의 뒷조사를 하기 급급한 검찰...
부디 L.S nikko동제련 관계 기관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이를 위하여 이나라 최고 수장이신 박 근혜 대통령 특별법을 적용하시어L.S nikko동제련에게
전재산 환수와 공장폐쇠를 소명 올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의 조서 내용이 조작된 기관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 졌는지 부디 밝혀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감사원 민원 대검찰청 비공개 민원 L.S nikko동제련 유출 일부 언론사에 증거들을 제보 하였으나 보도 거부
저는 울산에서 일용공으로 근무하는 이승하 라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2013년 3월경 .L.S nikko동제련에서 한달간 정비 또는 보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늬 작업은 주로 밀폐 공간과 좁은 관로 속에 들어가서 황산이란 유독물과 알수 없는 가루가 혼합되어 딱딱한 굳은 물질들을 깨어서 마대에 담아서 밖으로 나르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의 보호구는 달랑 전면 마스크 하나 였습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환경과 황산이라는 유독물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호구등을 지급하지 않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측정이라던지 아무런 조취를 치 하지않아 이러한 사실들을 울산 노동청에 산업재해과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제 담당자는 이철호 근로 감독관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제련 담당과장 2명과
하청업체인 대영 엔지니어링 사장 1명과 무허가 업자인 신상규라는 사람과 총4명과 피해자인 저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황산이 있다고 하였고 반대쪽에서는 황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철호 근로 감독관은 동제련에 가서 시료 분석을 하여 관계기관에 넘겨 분석을 요청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황산이라는 유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조서를 받으면서 저는 감독관에게 황산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이철호 감독관이 큰소리로 강압적으로 이승하씨 거기에 황산이 어디 있냐며 하자 저는 강압에 못이겨 황산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은 검찰청 이승우 검사에게 넘어 갔습니다
몇일이 지날즈음 이 승우 검사실에서 조서를 받으로 오라고 하여 검찰청에 출두 하여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검사는 제 사건과 다른 L.S nikko동제련 비리사건들과 경합을 하여 비리를 수사하던 도중 2014년 2월 초경 다른곳으로 발령이나고
이 사건은 다른 공안부 민모 검사에게 넘어 갔습니다
민 모 검사는 피해자인 제 한테 일체의 통보없이 피해자의 조서도 없이 동제련 측에 7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럼 가벼운 약식 기소 처리로 이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알아보던 도중에 이철호 감독관의 검사 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황산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울산 노동청에서 받았던 조서 내용이 조작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뒷편에 노동청에서 조작된 검사 결과서를 첨부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익과 안녕을 수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관계기관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 하였는지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지금 각 기업체의 리스트에 올라가 취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L.S nikko동제련 측에 이러한 일들을 노동청에 고소장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삶을 짖 발고 자신들의 어떻게 민영기업과 국민의 권익과 안녕을 수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 기관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런 만행들이 일어 날수 있습니까
L.S nikko동제련 에서의 폭발 사고로 또 한사람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숨 관계기관은 관심이나 있겠는지요 기업과의 하룻밤의 술자리 관행 같은것들 때문에 수 많은 근로자와 세월호와 같은 수많은 학생들의
생명들이 이 시간에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자기들의 당 의석수를 느리는데에만 혈안 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부르 짖으며 국민들에게 한표 한표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청화대에 계시는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 장인 국민의 대표이십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벌이에 더 급급했던 청해진 해운 유병언과 같은 괴물을 자기들을 고발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삶을 짙 발아 놓고 자기들의 비리들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L.S nikko동제련 같은 이런 사악한 기업을 누가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 정치인이 없다고 그이면에 고위 공직자가 없다고 그이면에 언론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기업들은 언론사부터 로비를 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진실부터 묻어 버리는 이러한 관행 더 이상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전엔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부터 하자던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끝이나자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 놓은채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을 불러 놓은채 청문회만 하고 있습니다
유병언과 같은 괴물L.S nikko동제련 같은 사악한 기업이 어제 오늘 만들어 졌겠습니까
L.S nikko동제련의 비리에 관한 노동청 감사원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 하는 바 돌아 오는 답변은 수사과정 답변하나없이 민원을 종료 한다는 답변 뿐이 였습니다
2013년 5월경 안전보호구 미지급으로 L.S nikko동제련을 노동청에 고발 하였습니다
과연 관리 감독을 하여야할 노동청에서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하였어도 일년 후 폭팔 사고로 무고한 노동자가 희생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고의 그 이면에는 세월호와 같은 관계기관의 비리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성역없는 수사를 하시여 검찰의 자기 식구 챙기기 꼬리 자르기의 수사가 아닌 모든 수사를 청와대에서 직접 진두지휘 하시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사건들의 진실들을 밝혀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로 얼룩진 관행으로 인해 차디찬 바다속에서 죽어간 어린 학생들과 심한 화상으로 싸우시다 고통에 결국 무너지신 영혼들의 넋을 기리며 이글을 마치 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작된 시료분석표
1. 고소요지
○ 개인보호구 미지급 고소(2013.5.24.)
- 자신을 고용한 하청 처벌, 원청 미처벌 요구
2. 조사내용
○ 고소인은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산화덕트 등의 내부 벽면에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붙어 있는 고체형태의 찌꺼기(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퇴사, 이후 2개월이 지난 2013.5.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인은 동료 작업자가 액체인 황산에 노출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처방된 연고를 고소인 자신도 자신의 턱 주변에 난 붉은 반점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 치료되었으므로 액체인 황산에 노출되었다고 함
○ 위 내용을 기준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
- 고소인이 지목한 동료 작업자는 액체인 황산 노출이 아니라 단순 피부염인 모낭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동료 작업자 진술, 병원 치료내역)
- 동료 작업자의 치료내역에 대하여는 고소인도 치료병원의 의사를 통해 직접 확인 함
○ 그래서,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시료를 2차례 채취하고 분석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함
-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황산이 시료의 성분에 일부 포함(1차 시료 0.73%, 2차 시료 1.43%)되어 있음을 확인함
3. 조치내용
○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고소인이 작업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분진(응고된 고체를 깨부술 때 발생되는 것)은 피부자극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여 고소요지인 불침투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원·하청 모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 송치(2013.11.) 함.
법원 기소된 서류 복사본
백필터전 덕트청소작업 알루미늄 0.154 크롬 N.D 니켈 0.004 구리 23%이상 철23%이상 황:미정량 노출기준 해당없음
백필터 후 덕트 청소작업 알루미늄 0.179 크롬 N.D 니켈 0.005 구리 24%이상 철 20% 이상 황:미정량
*****황은 현재 연구원에서 표준용액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함량을 판단이 어려움****
위내용 첨부 복사본 있음
황은 황산이 아닙니다 근로 감독관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