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그네는 사형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적국과 전쟁중 잠시 휴전 중인 엄연히 준전시 국가다.
준전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가 기밀을 빼 외부로 유출 시켰다고 시인했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법정에 세워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가능하다.
오늘 아침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란 놈이 최순실이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 유출은 아니라는 궤변을 씨부리던데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이나 사람의 손을 떠났다면
그건 상대방이 누구던 관계없이 기밀 유출이다.
그리고 뻐그네는 독재자였던 자기 애비가 만든 국가보안법도 위반이다.
국가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외부인과 상의도 했다면 국가보안법상 반역죄에 해당한다.
국가 반역죄는 무조건 사형이다.
지금 국조원은 엿먹었는지 조용하다.
아니 그아무도 국가보안법 위반을 얘길 안한다.
뻐그네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둥 수사는 받아야 한다는둥 헌법학자란 놈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란 놈도 뻐그네가 형사소추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번 사건은 형사소추가 아니고 국가 반역죄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바로 법정을 만들고 죄를 물어
사형을 때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순실이를 포함 청와대 안종복, 정호성, 이재만, 우병우, 김기춘등 일부 수석
그리고 차은택, 최순득, 장유진, 고영태, 이성한, 정유진등 최순실 측과 내통을 했던 수십명은 국가 반역 모의죄로 전원 잡아다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
지금 언론에서 하는 짓은 범죄 소굴인 청와대 그리고 뻐그네를 감싸고 최순실이라는 사이비 교주 딸년에 대한
가십거리만 다루는데 혈안이 돼있다.
지금 이 사건의 펙트는 뻐그네가 국가 기밀를 빼낸 죄를 저지른 죄인이란거다.
뻐그네게이트의 주범인 뻐그네는 사형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