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제목]국민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약 12.7%) 재검토 청원합니다.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건강보험료 2.04%,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 인상된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중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라는 것은 실재로는 약 12.7%(0.83/6.55)의 인상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라는 생소한 기호를 사용하여 실재 인상율인 약 12.7%의 인상율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급격한 보험료 증가는 7년째 계속되는 건강보험 흑자 기조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실재로 그러한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만 별도로 해서 그 인상에 대한 합당한 대국민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정부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에 대해 다시 재검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