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예방하고 관련 이슈를 다루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보고서다.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10일간 한국 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조, 시민사회, 피해자들과 접촉하고 파악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평가 기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011년 채택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이다.
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포함해 작업장 유해물질, 환경파괴, 해외 사업장의 토지 매입과 보상, 강제이주,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노조 파괴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내용과 기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부족한 인식수준에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충분하지 않은 구제, 경제주체로서 공공조달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정책,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 미흡, 관할권 내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많은 기업들이 UNGPs에서 강조하는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관한 정부의 지침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우선 눈에 띈다. 정부에게 관련 정책이 부재하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실현할 정책적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한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지적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 노력이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과 연기금 등 공공기관 운영에 인권존중을 위한 상당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인권존중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인권의 보호, 존중, 구제, 실현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 기업과 인권의 주체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전달체계의 걸림돌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 스스로가 정책적 이행 의지가 부족하고 기업과 인권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관련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정책 권고에 귀를 닫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UNGPs를 기반으로 2013년 국가인권기구들을 위한 기업과 인권 가이드북을 발행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평가에 인권경영 요소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초안을 제시하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경영포럼과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UNGPs에 기초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인권영향평가 등 관련 지침서 및 해외 자료를 생산·소개하고 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권고해 왔다. 시민사회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부 기반의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행정적·사법적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충분하지 않지만,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요구하고 권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엔 보고서 내용만을 보면 관련 재벌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그들이 야기한 인권침해에 대해 호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정부의 태만에 대한 비판이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책임이 1차적으로 기업에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 역할과 노력 부족 차원을 넘어 기업과 인권 이슈를 확장하고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필자가 2009년에 국내기업들의 인권경영실태에 대한 발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발제 후 인권위 관계자 한 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내기업들의 인권경영에 진전이나 후퇴 관련 변화가 있는지 질문해 온 적이 있다.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답변이었다. 내년에는 같은 질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라는 답변을 기대해 본다.
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포함해 작업장 유해물질, 환경파괴, 해외 사업장의 토지 매입과 보상, 강제이주,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노조 파괴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내용과 기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부족한 인식수준에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충분하지 않은 구제, 경제주체로서 공공조달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정책,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 미흡, 관할권 내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많은 기업들이 UNGPs에서 강조하는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관한 정부의 지침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우선 눈에 띈다. 정부에게 관련 정책이 부재하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실현할 정책적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한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지적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 노력이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과 연기금 등 공공기관 운영에 인권존중을 위한 상당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인권존중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인권의 보호, 존중, 구제, 실현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 기업과 인권의 주체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전달체계의 걸림돌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 스스로가 정책적 이행 의지가 부족하고 기업과 인권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관련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정책 권고에 귀를 닫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UNGPs를 기반으로 2013년 국가인권기구들을 위한 기업과 인권 가이드북을 발행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평가에 인권경영 요소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초안을 제시하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경영포럼과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UNGPs에 기초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인권영향평가 등 관련 지침서 및 해외 자료를 생산·소개하고 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권고해 왔다. 시민사회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부 기반의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행정적·사법적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충분하지 않지만,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요구하고 권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엔 보고서 내용만을 보면 관련 재벌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그들이 야기한 인권침해에 대해 호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정부의 태만에 대한 비판이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책임이 1차적으로 기업에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 역할과 노력 부족 차원을 넘어 기업과 인권 이슈를 확장하고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필자가 2009년에 국내기업들의 인권경영실태에 대한 발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발제 후 인권위 관계자 한 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내기업들의 인권경영에 진전이나 후퇴 관련 변화가 있는지 질문해 온 적이 있다.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답변이었다. 내년에는 같은 질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라는 답변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