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인터넷과 케이블tv를 대부분 사용중이실 겁니다. 업체로는 대기업 통신사와 지역케이블tv가 있겠네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있는 통신사(인터넷과 기타 결합상품 포함)는 대개의 경우 1~3년의 약정을 정하고 있지요.
문제는 내가 현재 00사의 인터넷과 케이블tv를 이용하다가 약정기간이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입니다.
요즈음 신축이나 지어지지 얼마안된 신축급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안에 인터넷과 케이블tv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타통신사망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통신사망이 들어오더라도 집주인이 이미 특정 통신사망을 깔아 놓은 경우 매달 통신비를 지급하고 집주인은 그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이사들어갈 집에 이 통신망을 갖고 들어가면 나는 이중으로 통신비를 내야하는 구조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kt망을 사용하다가 약정기간내에 다른 주소지의 A오피스텔로 이사를 갈 경우 인터넷약정 해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들 겪으셨을 텐데요.
보통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로의 이사 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봇대에서 케이블을 끌어다가 창문 등을 통해서 인터넷선을 연결해주고요, 아파트는 단자함이 있어서 어느 통신사든지 단자함에 자기들 망을 연결만하면 됩니다. 건물전체가 특정통신사의 망이 독점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통신사망만 그 건물에 설치된 경우입니다. 내가 엘지유플러스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정기간 이내입니다. 헌데 이사가려고 계약한 집은 이미 지을때부터 kt망만 들어가있어서 선로나 단자 등의 설비가 구조적으로 타통신사망이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가기 힘든 구조로 지어놓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나 지역케이블tv는 약정해지에 따르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약정기간내라도 해지를 해줍니다.
반면 유독 엘지유플러스만큼은 유별납니다.
내가 이사들어갈 그 신축건물에 있는 기존 kt망을 그 세대만 잘라내고라도 이전이 가능하니 위약금을 물든지 이전을 해서 계약을 유지하라고 주장하더군요. 어느 주인이 자기건물에 독점망을 사용하고 그 댓가로 저렴하게 인터넷요금을 매달 내고 있는 데, 타 통신사가 와서 기존 망을 자르고 자기들 망을 넣겠다면 좋아할까요? 퇴거 시에는 당연히 해야 할 원상복구도 안해줄 겁니다.
엘지유플러스만의 약관이나 콜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살 지 않는 무인도를 제외하고는 남의 건물의 통시망 현황을 불문하고 무조건 위약금없는 해약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참고로 타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지를 해줍니다. 7년 간 수 없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항의하고 따졌더니 엘지유플러스의 주장은 그러면 무인도에 주소이전을 하고 엘지가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위약금없이 해지해주면 그제서야 원래 살 주소로 주소이전을 하라고 알려주던군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ㅉㅉ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네요. 자, 요즘 같이 인터넷이 무서운 세상에 이런 수퍼갑질과 말이 안통하는 땡깡을 부리면 이게 소문이 안날까요?
소비자가 약정기간내에 단순변심으로 해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에 기존선로나 타통신사의 독졈계약으로 부득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은 갑질아닐까요? 팀장이라는 사람도 국어책 읽듯이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요.
법이면 다 되는 것인가요? 자기들은 고객의 인심을 얻어야 영업이 되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아닌가요?
법보다 상식이 사정의 전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자기들은 수 십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에 이미 이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 소송할 테면 하랍니다.
이런식이면 장차 미래의 고객을 잃게되겠지요. 지금도 시장점유율이 꼴찌인데 이런 식으로 타업체들도 하지 않는 땡깡을 피우면 엘지유플러스의 미래가 어찌 될 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가전제품도 엘지만을 사용해왔는데요, 이제 다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수 십년 간 이미지가 좋았던 엘지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엘지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사나가실때 신중히 집을 고르셔야 할 겁니다. 아무리 맘에 드는 집이 있어도 그 집에 타통신사망이 독점 점유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경우처럼 30만원(이것도 은혜을 특별히 베풀어서 50% 깎아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든지 그 집을 포기하든지요.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