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정치성향이 어떻든, Royal대인 성대.서강대와 해방한국의 주춧돌인 국민대, 인하대, 육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가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대학들에 해당됩니다.
성대(국사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 6백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 중 하나)는 세계사적 견지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Royal대며, 해방한국의 틀을 유지할 비신분제 대학들로는 주춧돌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독립투사들이 개입한 국민대, 인하대 및 Power Elite인 육사입니다. Power Elite인 육사는 초급대학인 남조선국방경비대 사관학교나, 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부터 시작한 대학인데, 그 졸업생들이 권력중심부에 진입한 이후, 을사조약무효.한일병합 무효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행태를 보였고, 현행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법통도 육사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반영되어 이렇게 필자가 조치한 것입니다.
이런건 사설 입시학원들이 예측하고 발표하는 입시점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중에 정치성향이 달라, 이전의 새누리당이나 더불어 민주당, 또는 국민의 당으로 갈라져, 정치적 대립을 해도, 국가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들 대학은 성대 출신인 본인이 보기에 정말 필요한 대학들입니다.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다 음 -
한국내 군사재판으로, 일본강점기 잔재청산 이전에는 국사교육(성균관),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국가적 정설(定說)과 헌법, 국제법등으로 성균관대의 최고(最古,最高)학벌을 유지하면 될 것. 그리고 성대(국사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로, 6백년 역사 인정)와 같은 Royal대인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 중 하나) . 나머지는 비신분제 대학으로 의미 없음.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교육기구 성균관대= 국사교육에서 나타나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
미군정당시 등록된 성균관대(교육기구)는 국사교육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과 같은 개념임. 성균관대(교육기구)는 국사교육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6백년 역사의 대학. 미군정당시 제사기구는 성균관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름.
[I]. 한국은 국사교육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가 6백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으며,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학벌입니다.
1].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을사조약이 무효고,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등에 의해 원래부터 한국에 학벌이나 주권이 없었습니다. 미군정령에 의해 복구된 성균관의 교육부문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공자님 제사는 현재의 성균관으로 계승됨)는 미군정당시부터 지금까지 국사 교육에 의해(국사에서 성균관을 정부 교육으로 시행해 옴),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최고 학벌 지위를 계승해오다가,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의 학술적 의견(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됨)에 의해, 법령으로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최고학벌 지위를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면서,그 6백년 역사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방후, 미군정시대, 전국 유림들이 모여서 전국 유림대회를 거친후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미군정에 등록된 대학이 성균관대입니다. 두 번의 유림대회가 있었음. 첫번째는 신문에 나타난바로는 임시정부 요인인 이승만.김구선생을 고문으로 모시고, 임시정부 요인이신 유학자 김 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치키로 함. 그리고 다시 한 번 유림대회가 있었음. 이후 미군정시대의 성균관장이시던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시키고,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하여 교육기구인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일본의 항복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헌법), 대일선전포고, 국제적 승인과정. 그리고 해방후 임시정부 요인들 및 남북유림들이 결의한 성균관대 설립(이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성균관대가 계승하게 됨), 국사편찬위에 나타난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로 교육기능이 계승됨)에 대한 역사교육.
. 대한민국 임시헌장.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1. 임시정부법령 제 1호.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4.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이하 생략...
* 필자 주 1). 구 황실 우대부분은 임시정부법령 제 2호(1919.9.11 시행)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 1장 총령 제 7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불법 강제에 의한 한일합방조약 및 그 이전 이후의 일체 불평등조약으로 인해 빚어진 대한제국 황실와해였기 때문, 임시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정부가 아닌 임시정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정부 소재지에 없는 구 황실을 우대하면서도 그 당시의 임시정부 형편에 맞게 "민주공화제"를 도입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구 황실 우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1941년의 대일선전포고문에서 "1910년의 합병조약"등을 무효로 선포하여 1910년에 존재하던 구 황실을 존중하는 정신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구 황실이든지,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든지 과거의 왕정체제를 계승하고자 하는것은, 카리스마적 현상으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님에 영향받음)에 등극한(성균관대 총확생회 게시판과 성대 유학대학 게시판에서 1백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등극하고, 이를 세상에 알려옴.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10년 넘게 세계적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국내 포탈등에 알려옴) 필자 宮 성균관대 임금(윤진한, 성균관대 1983학번,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의 강력한 뜻입니다.
2. 임시정부법령 제 2호.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9.11.] [임시정부법령 제2호, 1919.9.11., 폐지제정]
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 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이하 생략....
3.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행 1925.4.7.] [임시정부법령 제3호, 1925.4.7., 폐지제정]
제1장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표함.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4. 대한민국임시약헌
[시행 1927.4.11.] [임시정부법령 제4호, 1927.3.5., 폐지제정]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단, 광복완성전에는 국권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 단,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될 때는 최고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일체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고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 및 법률을 지키고 병역과 조세 기타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직접선거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내지의 각선거구에서 의원을 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 원적을 두며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당해 각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에서 각 5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서 각각 3인을 선거한다.
5. 대한민국임시약헌
[시행 1940.10.9.] [임시정부법령 제5호, 1940.10.9.,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며, 또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 및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국광복, 사회개혁, 헌법 및 법령의 준수, 병역의 복무, 납세의 일체 의무를 진다.
제4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내 각선거구에서 선거실시가 불능할 때에는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교거하고, 각당해선거구에 원적을 가진 광복운동자가 각당해구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한다.
제5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수는 57인으로 하되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및 중국령의 교민은 각각 6인을 선출하고 강원, 황해각도와 미국령의 교민은 각각 3인을 선출한다.
제6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23세에 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하 생략...
6. 대한민국임시약헌
[시행 1944.4.22.] [임시정부법령 제6호, 1944.4.22., 폐지]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3].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정
1. 20년 10월 중화민국 국민당 총리 손문의 광동(廣東) 호법정부(護法政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광동호법정부는 그 당시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920년 10월 중화민국 국민당 총리 손문의 광동(廣東) 호법정부(護法政府)에 당시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을 대표로 특파, 임시정부를 승인받는 외에도 한국유학생을 중국군관학교에 수용하고 조차지를 허용하여 한국독립군을 양성할 것, 5백만원을 차관할 것 등의 5개조 외교에 성공했다.
.출처: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 필자 주 2). 한국민족문화 대백과는 광동호법정부가 그 당시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손문 주석은 중국의 현대 국부로도 일컬어지는 분인데, 현재의 중국 정부가 광동호법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국과 꾸준한 학술교류를 하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형편에 맞게 반영하면 도움될 것입니다.
당시 비록 국제적으로 승인받지는 못했던 광동호법정부... 이 중국 정부는 한국 임시정부를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1925년 광동호법정부는 손문이 죽은 뒤 국민정부...
. 출처:중국(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1).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한사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대략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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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반을 위해 구급의연금과 인두세를 걷고 국내외 공채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공채는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500만 달러의 공채만 성공하였다. 초기 재정의 대부분은 재미교포의 성금으로 유지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蔣介石]의 원조금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일본의 침략사실과 한국역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9월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한편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기관지로 《독립신문》·《신대한보(新大韓報)》·《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공보(公報)》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렸다. 해외의 구미위원부에서는《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ee Libre》를 발행하였다.
초기의 외교 활동은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종전기에는 대중외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趙素昻)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국민의 상황을 세계여론에 알렸다. 1920년 10월에는 신규식(申圭植)을 광둥[廣東]의 쑨원[孫文]이 세운 호법정부(護法政府)에 파견하였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李奉昌)과 윤봉길(尹奉吉)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3).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국사편찬위 자료와 국가보훈처 자료로 살펴봄
가). 국사편찬위 자료
자료 대한민국사 제 1권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제목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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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1941년 12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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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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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吾人은 三千萬 韓國人民과 政府를 代表하여 삼가 中, 英, 美, 加, 濠, 和, 墺, 其他 諸國의 對日宣戰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東亞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복하여 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
2) 1910年의 合邦條約 및 一切의 不平等條約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反侵略國家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旣得權益을 존중한다.
3) 韓國, 中國 및 西太平洋으로부터 倭寇을 완전히 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血戰한다.
4) 일본세력 하에 조성된 長春, 南京政權을 절대로 승인치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宣言의 各條를 堅決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며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願祝한다.
大韓民國23年 12月 9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나). 국가보훈처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훈남훈녀입니다).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 출처: 네이버 민족혼닷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 필자 주 3). 일체의 불평등조약이 온라인 기자단이 쓴 자료에서는 일제로 오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다른 기사를 보면 일체가 맞습니다. 오자등이 발견되어도 사실관계나, 법적인 타당성, 그 사상등에 영향을 끼칠수는 없으며, 오자를 수정할 책임은 집필자나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건 맞겠습니다. 오자를 발생시키는것은 주로 정치가나, 세일즈맨, 또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기법인데, 해당분야에서는 이게 의도하는 소정의 효과를 발생시킬수 있지만, 정부자료나 학술서등은 오자 발생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교정.보완해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필자도 세일즈맨 활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일부러 오자를 발생시킨적이 있었습니다.
. 필자 주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가 12월 9일인지, 10일인지는 작성시기나 발표시기등 어디에 초점을 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2월 9일과 12월 10일 두 가지 다 통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것으로 하며, 확언하지 않겠습니다.
4.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 승인.
......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에 대한 필자의 견해.
1). 국사편찬위 자료.
1)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국사 편찬위 자료).
2). 국가보훈처 자료.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3). 필자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