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제27조제1항이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 법관이란 비선출권력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결탁·오만·편견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수장과 지방행정의 수장들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권력에 두면서도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인 판사들을 비선출권력으로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 판사들의 위법적인 행태는 결코 치외법권적인 권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머리위에 있는 양 행하는 오만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편견을 누구도 그들에게 허용한 바 없다. 더군다나 법정밖에서 재판할 권리를 아무도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다. 일부 패거리 판사들이 떼를 지어 법정밖에서 어느 일방과 결탁하여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재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행위이므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에 부화뇌동하여 법조질서를 어지럽힌 변호사들 또한 그 공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법조비리가 사라진다.
선고 4일전 선임한 변호사가 전화를 한다. 밤11시에...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것일까?
아래는 변호사가 선고4일전 통보한 내용입니다.
2017. 9. 11. 밤 11:00 변호사 000의 통화녹취
- 선고4일전 귀 법원 주심판사의 화해권고 유선통화 내용전달
일단은 뭐..일단은 뭐 ..일단은 째금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줄라구.....일단은 재판부에서 전화가 왔었어, 저녁에. 그...이게...그 뭐야...주심판사인 모양인데...버벅거리면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제한을 해야 될 여지가......이러면서 뭐 말은....말인즉슨 뭐 이렇게 하면서.....1억정도로 어..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왔어.
(재판을 법정 밖에서 판사와 변호사간에 전화로 하고 있었군요. )
그러니까 뭐..내가 뭐..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것 저것 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그러면 이건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걔네들 딜을.....금액을 다소나마 얼마라도 인정을 하면은 뭐 지금 00이 아빠(피고)가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봤었을 때 어긋나는 거 아냐? 아이 씨....이거 뭐.....전달을 안 할까도 생각해봤는데...일단 안할 도리는 없으니까.....일단은 조금 늦게라도 전화하는 겨....
(선고일 4일전 밤 11시에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제멋대로 딜(거래)을 하려다가 알려는 준다는 군요. 양심상 쬐금은 찔렸나 봅니다. 말하곤....나~참!)
음...걔네들....응 그냥 증여를 해도 실제 전세계약이나 뭐 매도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점유권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이와 같은 소송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 이게 명의신탁이면 명의신탁이면...어...그 명의신탁이면...그..이.. 뭐 처벌은 돼야되는데...머야...전세권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사실은. 명의신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야. 명의신탁법에는 걸리지 않아...응.. 또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변호사란 것이 버벅대면서 설득을 하고 자빠졌네요. 온 통 법리에 안맞는 거짓말로 말이죠.)
어쨌든 내일 오전에 답을 주기로 했거든....그러면 우리는 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전하길래 왜 그래야 하느냐고 따졌으니 제가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 할 수 있을 까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주장은 되어 있는데...그런 주장들을 걔네들은 이제 법원은....법원은 상대방 주장과 입증을 믿고서 그렇게 우리와 그렇게 우리의 입장과 달리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지 어찌할 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인제 보겠다는 거 아냐... 일단은 지금 뭐.... 얘기로는 한 1억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깐... 알았어 그럼 내일 그건 없는 걸로 하고..
(그런데 다시 한 번 찔러봅니다.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그러다가 반발하자 다시 도로 집어넣습니다..)
어쨋든 이리 되면..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 정도까지 판사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판결을 일단은 이... 으응...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이게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는 거 같아 연구가 좀 덜 돼있고 그리고 그게 덜 돼있는데 그게 판결을 쉽게 쓸려하는 거 같거든.... 판결을 쉽게 쓴다고 하면은 대충 그.. 요거 그 집합건물법과 관련해서 무효여부를 유효로 거 대충 판단을 한 다음에 그냥 책임제한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할 가능성이 있지 판결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판사가 떠드는데 말을 안들어. 그러면 판사가 판결문을 대충쓰면서 당신한테 더 때릴거야 라며 협박을 살짝 보탭니다. 개새끼, 이런 것도 협박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을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대비를 해야지 이제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판결은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야 지금.... 더 할 거는 없어 더 하면은 뭐하겠어?
(판사새끼랑 다 짰으니 더 해봐야 소용도 없어.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대법원 가봐라. 어쨌든 판결은 그렇게 나온다. 다 포기해! 이 새끼가 내편의 변호사입니까? 적군의 변호사입니까?)
지금 뭐 쓸데없이 다른 관점에서 지금 00이 아빠가 얘기하는 부분은 법리적인 논점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어디 변론 재기를 해줘?.... 그게 절대 좋지가 않아 어쨌든 뭐 재기 해달라면 해줄 게 근데 아마 안 받아줄거야 ...(판사가 전화를 건 이유는)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쓰기 싫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 ....그건 모르지 그거야....판사는 그거 뭐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반반이라고 보면 판사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판결쓰기 싫고 반반이면은 뭐 손해 뭐 이렇게 뭐 이익도 못 받지만 손해도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니깐 합의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어쨌든 뭐 그러면..지금 저기를 하고 안 한다고 하고 재기 한 번 더 해서 조금도 우리가 그 이 다툴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변론재개 신청해줘? 해봐야 소용없어. 또 한 번 꼴값을 떱니다. 그러면서 원하면 해줄게..개지랄을 합니다. 이 변호사 새끼가)
아이 씨... 탄원서는 무슨 탄원서야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탄원서 쓴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그건 1심부터 했잖아 1심부터 그렇게 떠넘긴 거고 재판이 첫장(?)이 그렇게 온 거 아녀 그리고 1심 판사가 그걸 인정을 한 거고 그건 다툰거지 그 항소이유서에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다퉈 다 다툰 거지 우리 책임이 뭐가 있느냐고 하는 이 부분이 10장이 나갔잖아 항소이유서 보면 그걸 안 다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아이 지금 그 얘기는 이 대목에서 할 건 아니고 종용이 온 게 아니고 합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그 의사타진을 한 거야 무슨 종용이야 종용은 알았어 .. 아무튼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못 할 거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재개 안 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려 알았어
(결론은 역시 판사가 “재개 안 합니다.”할 거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사새끼는 정말로 저 변호사새끼가 말한대로 소위 어느 법전에도 없는 괘씸죄를 적용하였는지 권고했던 1억원을 1억3천만으로 높여 판결했습니다. 순후레자식들!)
선고일전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에 석명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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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명요청서
사 건 2017나2015xxx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케xx
피 고 xxx
I. 서 언
피고는 위 사건 관련 헌법과 민사소송법이 부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귀재판부로부터 명백히 침해받은 바, 아래 피고가 제기하여 의문을 갖는 사항들에 대하여 귀재판부의 석명을 요구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관련 귀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할 것은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