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메뚜기형’ 수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다니며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가·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억500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회사 직원 5명은 같은 사무실에서 개인별로 3~4대의 컴퓨터를 사용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간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지인 등
27명의 차명계좌 45개를 사용해 각 컴퓨터별로
다른 인터넷사업자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매매했다.
증권사 센터장인 B는 A와 공모해 본인 및 고객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장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A의 이상매매 내역을
계좌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진술해 은폐하는 등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증선위는 B에게 ‘정직 3월 요구’의 행정조치도 부과했다.
증선위는 “B는 A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