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여 1인시위를 하거나 언론 제보를 했을 때 대체로 기업들의 반응은 불공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대응하는 가맹대리점주는 다른 가맹대래점과 차별대우는 기본이고 상품공급 중단까지 합니다.
요즘 가맹대리점본부가 가맹대리점협의회 단체 활동을 방해하려고 어용단체를 만들거나 가맹단체 활동에 개입한 정황들이 들어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용단체를 만들거나 단체개입을 하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들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어용단체들이 어떤 회유에 넘어가 친기업 활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양유업 어용대리점단체 결성, 단체 결성 후 핵심 간부로 활동을 해보았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독]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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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310600045&code=940301#csidxdc34bdb50a6de7b8d30ff1e0c45454b
불공정행위를 당해 가맹대리점주들이 모여 항의해도 가맹대리점본부의 조직력에 가맹대리점주 모임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용단체는 결성하는데 1~2주일이면 조직 되고 아주 쉽게 단체 활동을 합니다. 가맹대리점본부 개입이 없으면 단체 결성, 단체 활동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남양유업 어용대리점단체를 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일입니다. 어용단체 회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0명으로 하루에 약 100명씩 단체 가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남양유업 영업사원들 모두 풀어 가입시키게 합니다. 물론 바람잡이 즉 앞잡이들이 필요하지요. 매출이 크고 회사 충성도가 높으면서 회유로 포섭 가능한 대리점 점주들은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회식 한번이면 앞잡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앞잡이들은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이성을 잃고 판단을 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남양유업 편에서 활동을 합니다. 저 역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말도 안되는 상생협약서(동의서) 작성을 하게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남양유업 임직원들에게 최대한 잘 보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생협약서(동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친해지려 하였습니다.
양심 고백을 한 남양유업 직원은 상생협약서(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때 본인들이 “사채업자 같았다.”라 하였습니다. 훗날 양심고백을 한 남양유업 영업직원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상생협약서 싸인을 대리점주가 거부한다면 그 거부하는 대리점 짤라버릴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상생협약서를 대리점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기사 첨부) 남양유업 前직원의 고백 "상생협약, 본사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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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34202#csidx98cf6bb60bd23bc8dad668ae13e1f06
어용단체 간부, 바람잡이들이 큰 혜택을 받을꺼라 생각하시죠? 뭐 다른 어용단체 간부들은 어떤 대우를 받나 모르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어용단체 활동을 하였을까? 본사 임직원들은 “특히 더 잘해주겠다”, “투쟁단체랑 같은 배상을 해주겠다”, “투쟁하면 서로 손해이지 않냐” 그 당시 저 말들이 전부입니다. 설마 남양유업 본사 간부급들이 점주에게 거짓말 하겠나 생각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따지고 묻는 순간 결국 가차없이 내칩니다. 투쟁단체와 같은 밀어내기 피해 배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어용단체 간부들을 모아 항의하였습니다만 어용대리점단체 수준은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회유로 쉽게 와해가 되었습니다.
남양유업이 상품공급 중단으로 여러 대리점에게 제품을 현금 구매하여 겨우 겨우 영업을 하며 대리점본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남양유업에 항의를 하자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보증인 담보물건을 가압류조치 결국 이 조치를 막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용활동을 할 때 작성한 여러 문건들이 소송을 어렵게 끌고 갑니다. 남양유업 직원들이 회식자리에서 상생확인서에 싸인을 요구하여 모든 대리점주들 다 같이 싸인해 몰랐지만 대리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하겠다는 확인서에 민, 형사상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한 줄로 제 법적 권리를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재소 합의가 무엇인지 몰랐고 알았더라도 거부를 하지 못했을텐데 이 부재소 합의서 싸인으로 변호사님들께서 소송은 어렵지 않겠나 하십니다.
이제야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어 남양유업 직원들은 대리점에게 싸인을 받으려 혈안이 되었구나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상생협약서이고 내용은 부재소합의서인 것을 속이고 싸인하게 한 남양유업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참으로 억울하지만 법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서는 대리점이 미수금이 있다면 본사는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상환은 대리점계약서에 나와 있고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라 미수 상환하지 못한 제게 잘못이 있어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보증인 담보물에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밀어내기 피해로 발생 된 미수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담보물 압류하는 것이 맞는 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내역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너무 의문이 갑니다. 대리점과 상생을 한다는 남양유업은 기본적인 거래내역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압류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하여도 제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하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는데 1인시위 못하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라 고소를 하더군요. 결국 법은 가진 자 편이였습니다. 허위사실은 아니나 모욕죄가 성립 된다하여 벌금 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으로 온다고 수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건 살 돈도 부족하여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데 벌금까지 나오게 되었다며 보류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양유업과 싸움이 어느 덧 3년이 넘어갑니다. 너무 힘이 들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가맹대리점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어 어용하면 패가망신 당한 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