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2016.3.15.자 방화벽 설치해
접근 막았고 2016.6월 16일자 풀고 본 글 내용의 20/1도 올리지 못하게 축소시켜 버려(2017. 1. 26 본인 확인 창을 없애 버리는 작태 연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박근혜가 민주주의자라면 사법부 파렴치 판사와 검사들 비리가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와 있음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박정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파렴치 판결을 일삼고 있는 판사들과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하여 돈벌이 해 처먹고 있는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검사와 경찰들을 파면하고 파렴치 판사들을 국회에 탄핵을 청원 할 때까지 본 글을 게시 할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사법부나 검찰 및 경찰수사부에 대해서
아래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1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항소3부, 대법원의 난장판 판결의 상세한 보고,
사건 2 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난장판 사건처리,(범죄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우병우한테 민원제출)
사건 3 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사법개혁의 길을 안내하는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하여 본 글을 게시하게끔 지면을 할애해준 다음 아고라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 구호는 허구임이 입증된 쓰레기 판결(2015도 11397 상해 2015.11.3 판결 대법원3부)이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민주주의 재판을 하기 위한 최후 보루란 말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 하는 곳인가,
법리(판례)를 팽개친 판결을 일삼고 있는 곳인가,
대법원에 진정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같은 대학 동문(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판사들이
법정 증인의 위증과 경찰의 범죄수사까지 판결이유로 삼고
같은 대학 동문 변호사들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두둔하며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하급심 판결을 정당화 시켜주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하급심 파렴치 판사들 범죄판결에 대하여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
윗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 건물에는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와 걸어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 판결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을 발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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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1.
목포경찰서 서X성이란 자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같은 고향 놈)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X규 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X성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김X규 교수는 서X성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여,
★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으며 증언조서까지 작성을 하였던 것이다. ★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법정에 불러내
검찰 주 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았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 라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은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서X성 경찰 진술서에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포지청 검사 박X철은
서X성의 위 수사기록 중 "주먹으로 뒷목을 2~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2~3차례 찼다"라는 수사 사실을
"주먹으로 목 부위를 2 ~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차례 찼다"라고 문서를 변조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무릎 연골이 깨져 사용 할 수 없는 피해자로서는 행동 할 수 없고,(진단서제출)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 판사 한X환(2016년 10월 현재 광주고법)에게 알렸다.★
그러나 위 한X환은 서X성의 모해증거위조 범죄사실인 목포폴리텍대학 김X규 교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위 서X성의 증거위조 범죄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 위증을 일관된 증언이라고 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목포법원 판사 한X환은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행위 판결을 저질러 판결이유를 나열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임X엽(세월호사건 판결) 판사로 새 재판부가 생긴 후 심리도 하지 않고 2015. 7. 7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목포법원 광주법원 모두 서울대 출신 판사)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