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재시 엘피지 저장탱크 폭발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범죄집단인 대한민국 정부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은 이 범죄행위에 동조하였다.
2.화재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을 안하도록 세계 유일의 설치 규정을 거꾸로 법으로 규정한
범죄집단인 대한민국 정부
덕트, 배관 등 살수 패튼 형성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밑으로 30[cm] 이상 이격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애물 하단에 접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천장으로부터 이격 거리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긴급차단장치의 열감지부를 천장에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여
현재 열감지부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반역행위이다.
소방관들 또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열감지부를 작동불능의 상태로 규정하는 반역행위를 하였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은 이 범죄행위에 동조하였다.
또한 천안함 1차 폭발시 오일긴급차단장치의 열감지부가 천장에 설치된 경우
자동으로 오일을 차단하거나 원격으로 긴급차단장치 작동밸브를 개방하여 차단하여야 하였다.
이 경우 천안함 침몰방지 또는 급속한 침몰방지로 이어진다.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관들은 합작하여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이다.
3.가스 및 유류 장치에 설치한 감압폐쇄형 긴급차단장치의 화재감지부를 바닥에 설치하고 천장에 설치하면
위험하다고 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기준처 그리고 화재감지부를 천장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말한
범죄집단인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로 인해 천안함을 침몰시킨 대한민국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은 이 범죄행위에 동조하였다.
4.본인에 대해 살기를 뿜어대는 대한민국 정부
타이타닉 방지용 공법을 외면하고 세월호를 침몰시킨 대한민국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은 이 범죄행위에 동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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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월호 사망자 제1 증언
7시 5분 세월호 함수에서 바다로 낙하하여 좌현에 충격을 가한 컨테이너 사진 및
세월호 CCTV에 7시 5분 영상은
세월호 침몰원인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고
언론은 이것을 보도했다고 한다.
언론이 과학적인 보도를 하였다면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원인을 알았을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세월호 침몰원인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말한다. 무식한 언론 병신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말아쳐먹으려고 한다고!
대한민국 언론은 침몰원인을 은폐하고 국가혼란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시 5분에 낙하한 컨테이너에 대한 수색작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이 미쳤다는 증거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호 7시 5분을 검색하여 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을 보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은 7시 5분이다.
세월호 침몰에 탑승객 또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
7시 5분에 세월호 함수에서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를 할 때 세월호 선체에 충격을 가하였다.
그러면 충격음을 듣고 낙하한 커테이너를 목격한 탑승객은 세월호 승무원 한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탑승객은 침묵하였다.
탑승객들이 선장 한테 컨테이너가 낙하하고 세월호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만 하였으도
세월호 참사는 없었다.
화물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아니면 달나라에 여행가는 우주선을 타든
화물이 낙하하거나 선체에 비정상적인 작은 충격이라도 발생하면 탑승객이라고
선장 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세월호 CCTV에 7시 5분에 함수 좌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이 놀라서 벌떡하고 일어난다.
인체의 청각과 진동각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충격음과 진동을 동시에 느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승객 중 단 한 명 만이 놀라서 벌떡하고 일어나고 다른 승객은 계속 취침 중이었다는 것은
상층부 조타실에서는 충격음과 진동을 감지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과 같이 없는 죄를 북조선에 뒤집어 쒸우는 추악한 짓을 하고도 반성이 없는 너희들은
세월호 승무원들 한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격음과 진동을 감지하고도 고의로 침몰시키기 위하여 모른척 하였다고.
죄도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해도 없는 죄를 뒤집어 쒸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7시 5분 사고를 1차 사고발생 이라고 하면 2차 사고는 7시 40분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때도 탑승객은 침묵하였다.
귀찮음을 피하기 위한 이 침묵은 그들과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대한민국에 있어 어느 한 집단이라도 정상이면 이런 황당하고 쪽팔리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1)세월호 CCTV에 7시 5분에 함수 좌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이 놀라서 벌떡하고 일어난다.
인체의 청각과 진동각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충격음과 진동을 동시에 느겼다고 볼 수 있다.
7시 5분에 단원고 시찬이와 승객이 놀라서 좌현 난간으로 몰려들었고 좌현 선저와 함수 갑판쪽에 시선이 갔다.
그리고 이 때, 시찬이가 촬영한 것이 화물선 옆에 떠가는 세월호 함수 갑판에서 함수 좌현에 충격을 주고 바다로
낙하한 컨테이너이다.
1.감각기
생물은 외부환경의 상황을 인식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내부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환경의 변화를 자극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감각기이다.
시각기, 평형각기, 청각기, 후각기, 미각기 등이 이에 속한다.
피부, 점막, 근, 건, 관절 등에도 압각, 촉각, 냉온각, 통각, 심부감각 등을 느끼는 장치가 있고
이것도 감각기에 속한다.
2.피부감각
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있는 수용기관에 근거하는 감각이다.
통증을 느끼는 통각, 만지고 느끼는 촉각, 눌림을 느
기는 압각, 차갑고 따뜻함을 구분하는 냉온각이 있다.
3.심부감각
사람의 감각 중에 근육, 힘줄, 근막,골막, 관절낭 등 피하심부의 여러 조직에 수용기가 있는
일반적으로 국재성이 불명료한 감각.
수용기에 소재에 따라 근각, 건각, 관절각 등으로 구분하며 피부감각과 더불어 체성감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용기에 작용하는 장력, 압력 등의 기계적 작용을 적당 자극으로 수용하며
피부감각과 함께 신체부위에 관한 위치각, 운동각, 진동각을 성립시킨다.
자신의 자세를 감지하는 위치각,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몸 동작을 감지하는 운동각. 충격에 의한 자신의
몸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각이 있다.
4.내장감각
두통이나 복통 등 몸 속의 통증은 내장감각이라고 한다.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두통 또는 복통은 내장감각이다.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취침 중 벌떡 일어난 경우 발생하는 두통은 내장감각이다.
5.역치
일반적으로 어떤 작용요인이 생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한계.
그 때 작용요인의 크기 즉, 작용요인의 유효한 최소치를 역치라고 한다.
생리학에서는 유효한 작용량의 최소치와 유효한 작용량의 최대치를 가능한 정밀하게 구하여
양자의 평균치를 취한다.
그러나 전자를 역치로 취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아프다, 차갑다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을 역치라고 한다.
역치 이하의 자극은 감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6.시각 및 청각
귀는 소리가 몸의 어느쪽에서 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시찬이와 승객이 함수쪽을 바라본 것은 청각에 의해 컨테이너 충돌음의 발생위치를 감지하고
시각에 의해 확인 한 것이다.
7.인체에 있는 감각은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2)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의 기하학적 분석
1.직육면체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직육면체를 둘러사고 있는 직사각형을 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 3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한다.
직육면체는 서로 합동인 면이 3쌍이 있다.
직육면체의 면의 수는 6개, 꼭짓점의 수는 8개, 모서리의 수는 12개이다.
2.컨테이너는 직육면체이다.
사진상에 정면과 우측면이 촬영이 된 것이다.
3.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의 윗변이 수평선에서 사선으로 변형이 되는 부분의 점은 꼭짓점이 된다.
사진의 좌변은 직육면체 정면의 좌측 모서리에 해당하고,
꼭짓점에서 좌변과 평형으로 아래로 평행선을 그어 직육면체 정면의 우측 모서리 우변을 형성하면
시찬이가 촬영한 물체는 컨테이너가 된다.
사진에 이 선 즉, 우변이 생략이 되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선이 생략이 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진상에 이 선이 생략이 된 이유는 휴대폰 성능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손가락 또는 화살표를 이 선에 대응을 시키면
사진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직접 종이에 시찬이가 촬영한 형태를 그리고 정면과 우측면과의 경계선을 그려 확인 할 것을 권한다.
또한 중졸 이상의 학력이면 투상도를 그릴 때 컨테이너의 수중에 잠긴 부분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바닷물에 잠긴 부분을 포함하면 정면, 우측면, 그리고 아랫면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정육면체가 그려진 책을 180도 회전을 시키면
정면, 우측면, 아랙면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것을 참고하여 분석 할 것을 권한다.
5.세월호 7시 5분 바다로 낙하한 컨테이너 투상도
내가 그래프 용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작도를 하여 미세하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세월호 7시 5분 바다로 낙하한 컨테이너 투상도의 7 개 꼭짓점 및 3 개 교점의 좌표평면상 좌표는 다음과 같다.
A(x,y) = (1,14)
B(x,y) = (47,14)
교점 c(x,y) = (0,0)
교점 D(x,y) = (0,46)
교점 E(x,y) = (0,69)
F(x,y) = (- 1,- 7)
G(x,y) = (45,- 7)
H(x,y) = (76,- 5)
I(x,y) = (27,- 27)
J(x,y) = (74,- 27)
선분 CE : 수면
사다리꼴 ABCE : 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이다. (수면 상부에 위치함)
평행사변형 ABFG : 직육면체의 정면 = 컨테이너의 정면
평행사변형 BHGJ : 직육면체의 우측면 = 컨테이너의 우측면
평행사변형 FGIJ : 직육면체의 아랫면 = 컨테이너의 아랫면 (수면 하부에 위치함)
(3)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의 재료역학적 분석
1.구조물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재는 하중을 받으면 변형하는데 이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강성이라고 한다.
재료가 탄성변형을 할 때, 재료는 그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재료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을 강성이라고 한다.
2.사물을 만들 때에는 가능한 가볍고, 강성이 큰 형상을 이용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이 된다.
3.A4 용지를 책상위에 세우면 종이는 자중에 의해 좌굴이 되어 세울 수 없다.
이 때, 종이를 사인파 형태로 접어면 세울 수 있다.
또한 단면을 원통형,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만드는 경우 종이를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재료라도 형상에 따라 변형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철판을 접어 앵글재, ㄷ바, 형태로 절곡을 하여 사용한다.
건축에 사용하는 샌드위치판넬의 외판이 평판이 아닌 절곡이 된 이유 이기도 하고,
너희들 대문의 철판이 평판이 아닌 절곡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아파트의 방화문의 경우 내부에 각재로 보강이 되어 있다.
4.컨테이너와 이와 유사한 상자의 경우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철판을 밴딩을 한다.
시찬이가 촬영한 박스의 정면에 밴딩의 흔적이 없다.
이것은 밴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잡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정면과 우측면의 경계선 즉, 모서리 또한 같은 이유로 카메라에 잡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가하학적 분석 및 재료역학적 분석의 결과는
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이 세월호 함수에서 낙하한 컨테이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 후 7시 40분 세월호가 기울어지는 2차사고 발생과 8시 50분 세월호 급변침하는 3차 사고 발생까지의
과정에서 세월호 함수에서 대규모의 컨테이너의 바다로 낙하는 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2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4).국가혼란을 야기 할 목적을 가진 불순세력들은 절대 이것을 컨테이너라고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이것을 컨테이너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을 세월호 침몰원인을 조작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5)또한 함수 좌현 난간의 절단 및 내부로 휘어짐을 7시 5분에 발생한 것이라고 사기를 치기는 것은
양아치 새끼들의 농간이다.
무슨 세월호 함수에서 함수 좌현에 충격을 주고 바다로 낙하한 물체가
어떻게 좌현 난간을 내부로 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8시 50분 경 함수의 컨테이너가 대규모로 바다로 낙하하였고,
이 때, 함수는 우측으로 미끄러지고, 함미는 좌측으로 미끄러질 때, 함수 좌현의 난간이 낙하한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절단 및 내부로 휘어짐이 발생한 것이다.
어이가 없고 황당함을 넘어 참담하지만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은 7시 5분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의 기사를 참조할 것.
나와 같은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세월호 내부 감시카메라를 분석해보면 사고 당일 아침 7시 5분 24초 경에 세월호 왼쪽 측면 최고층과 그 아래, 그리고 그 아래층의 손님들이 동시에 큰 충격음을 듣고 급히 배의 난간으로 가 뭔가 배에 충격을 주고 떨어진 물체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다.
그로부터 약 1분 뒤 단원고 시찬이라는 학생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홀리페리라는 대형 화물선 옆에 떠가는 큰 물건이 찍혀있었다.
필자가 보기엔 시찬이가 촬영한 홀리 페이 건너편에 바다에 떠 있는 물건은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선으로 기운 것은 직육면체로 되어있는 컨테이너의 긴쪽 모서리를 촬영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가 수평으로 떠 있었다며 그래도 직사각형으로 보였겠지만 한 쪽이 기울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옆 폭쪽이 사선으로 보이는 것이다.
큰 컨테이너의 표준 규격은 길이는 5.896미터 폭은 2.350미터 높이는 2.393미터이다. 길이가 규격보다 커 보이는 것은 모서리를 중심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 길이와 폭이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꺾여진 부분은 사실 길이가 아니려 그 옆 폭이다. 그게 바디에 빠져 기울어 있다보니 사선으로 보이는 것이다.
시찬이 사진에서 컨테이너 길이를 알려면 사선으로 꺾여지기 직전부분까지만 재야 한다. 그러면 5미터가 좀 안 된다. 규격 5미터가 안 되는 이유는 길이방향 정면이 아니라 살짝 틀어져 있어 좀 짧게 촬영된 것이다. 대신 그 옆 모서리 즉, 폭 부분이 시찬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따라서 시찬이 사진 속의 물건은 표준 규격 컨테이너와 크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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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풍
좀 모자란놈이군...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