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투표지는 이렇게 생겨야 한답니다 (견본)(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723 )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절취선 윗쪽에
즉,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하는 쪽 투표용지(기표하는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선거인)의 투표지(기표한 투표용지)가 선거무효표인 것입니다!
바코트존재가 가사 있다고 가정하나,
그것은 가정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절취선 아랫쪽에 일련반호와 투표용지(기표한 투표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무효입니다.
이 점에 대해 위 공동대표 김필원은 2017.5.9. 방배동 방현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하기 위해 배포받은
투표용지(* 절취선의 일련번호 제거상태)에 대해
투표관리관(선관위 파견 직원)으로부터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확인해주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자,
위 투표관리관은 이 법조 위반사실을 모르고 있음도 인정하였고,
상급기관에 문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여 중앙선관위가 소위 19대 대선에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 선거무효사유가 있음을 물론,
온 국민은 물론 일선 선관위 직원조차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참고]
선관위는 이 지적, 문제제기에 "일련번호가 투표용지에 기재되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 변명한다.
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67조를 아래에 공개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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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거짓주장임이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비밀보장)에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이다. 비밀보장은 동 법 제167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선거인(기표한 유권자)이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비밀이 전혀 알려질 소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선거인이 기억조차하지 못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일련번호만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가?
게다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무수행인 것이고, 입법취지에 반하고, 일반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선관위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정선거의 근절책을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직무유기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무효사태 발생에 사과해야 합니다!
현재 말단 선관위 직원이나, 전혀 내용을 모르는 제3자(국민)를 동원하여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바, 이처럼 여론조작으로 국민적 혼란가중을 중단해주기 바라며, 이제 즉각 온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위와 같이 불법한 투표용지를 사용으로 19대 대선에서 선거무효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책무가 있고, 선관위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이미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p61~p76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법관이라는 직분의 법률전문가로서 위와 같이 불공정하고 부정선거의 소지를 계속 반복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자체에 도저히 납득가가지 아니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