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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대 대선은 투표부정만으로 선거무효사유 필요충분조건 성립!◈▽ 2018-03-18 0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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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5     추천:5

 

 

클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국민들께 알립니다!!!(7)



19대 대통령선거는 투표부정의

선거무효이다!

부정할 수 없는 투표부정이 확인, 증명된 것만으로 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사유로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당신의 투표지(투표용지)엔

일련번호가 남지 않는다!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 기본권 선거권(투표권)을 침해하고,

방조·방임·침묵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일련번호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무효)의 투표부정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시 투표함바꾸어치기 등

조작방지 불능!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

◈투표부정!◈부정선거!◈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사과! 사퇴하라!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 법률적으로 승소하고, 승리한 지 오래입니다!

소송인단은 승리한 것입니다. 


단지 이 나라 헌법기관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정선거 자행하고 은폐하는 불법정권의 범법자들에 의해 국가력(대통령)을 불법 찬탈(도적질),  불법 점령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불법 부정정권의 범법자들과 언론이 공모·야합하고 하여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속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부패한 불법정권! 부정선거 범죄집단세력들이 국가권력을 부당·부법·위헌하게 내놓지 않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계속 숨길 수 없고, 불법으로 국가권력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의 헌정질서파괴로 헌정중단사태을 계속 방임·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불법정권! 부정선거 범죄집단세력들의 거짓과 비양심, 부도덕성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순항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포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로서

 

중앙선관위 제작·배포 투표용지 4,200여만매와 유권자(선거인)가 기표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100%) 무효입니다!

 

☞ 19대 대통령선거는 투표부정의 

선거무효 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8대·19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100% 무효)를 사용,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점에 대해 즉각 선거무효를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2.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하여 위법·위헌한 불법한 재판으로 각각 각하판결한 범죄사실에 대해 즉각 불법재판을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3. 문재인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제반 국정운영에 있어서 즉각 스스로 대통령직무집행 등 중지하라!

그리고 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관위로부터 함부로 자행한 부정선거결과로 불법 가짜 대통령 당선증을 수여받는 등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일련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범죄행위를 범했음에 대해 즉각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 註 : 국회교섭단체 정당인 더민주당과 그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대통령선거에 관한 관련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해 감시, 견재 등을 할 수 있는 당 자체에 선거관리 능력과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동원 의원의 <증언>(아래 동영상 참조)에 의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보고도 '부정선거'를 덮자고 하여 그냥 지나쳐 현재의 부정선거를 방조, 방치, 방임하였다는 점에서 그 도덕성에도 심각한 치명적 하자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제18대·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점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습니다.


(* 아래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 참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4년 전에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 시판에 대해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피고(중앙선관위원장)로서, 그리고 문상무 사무총장(현재 상임위원)와 선관위 직원8명이 당시에 저자(한수, 김필원)를 고소하고 교사한 장본인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진실하고 건전한 비판책자인 위 백서내용에 대해 그 잘못을 즉각 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이 위임한 맡은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며 왜곡·매도하는데에만 몰입하고, 계속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똑 같은 부정선거를 반복, 자행하면서, 현재에도 끝없이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이렇게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을 함부로 자행하고도 뻔뻔스런 행동을 온 국민 앞에서 태연하게  감행하고도, 부하직원들이나 제3자의 입을 통해 "비밀보장이 아니된다..." 는 등 운운하며 거짓변명을 늘어 놓고 있는지 실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에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사유 [1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


유권자(선거인)께서 기표하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로서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포한 투표용지 4,200여만매는 전부 100% 무효입니다!



(1)






[스크랩] Re: 투표지는 이렇게 생겨야 한답니다 (견본)(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723 )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절취선 윗쪽에
즉,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하는 쪽 투표용지(기표하는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선거인)의 투표지(기표한 투표용지)가 선거무효표인 것입니다!


바코트존재가 가사 있다고 가정하나,
그것은 가정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절취선 아랫쪽에 일련반호와 투표용지(기표한 투표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무효입니다.


이 점에 대해 위 공동대표 김필원은 2017.5.9. 방배동 방현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하기 위해 배포받은

투표용지(* 절취선의 일련번호 제거상태)에 대해

투표관리관(선관위 파견 직원)으로부터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확인해주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자, 

위 투표관리관은 이 법조 위반사실을 모르고 있음도 인정하였고,

상급기관에 문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여 중앙선관위가 소위 19대 대선에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 선거무효사유가 있음을 물론,

온 국민은 물론 일선 선관위 직원조차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참고]

선관위는 이 지적, 문제제기에 "일련번호가 투표용지에 기재되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 변명한다.


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67조를 아래에 공개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167(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선관위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거짓주장임이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비밀보장)에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이다. 비밀보장은 동 법 제167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선거인(기표한 유권자)이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비밀이 전혀 알려질 소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선거인이 기억조차하지 못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일련번호만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가?


게다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무수행인 것이고, 입법취지에 반하고, 일반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선관위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정선거의 근절책을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직무유기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무효사태 발생에 사과해야 합니다!


 현재 말단 선관위 직원이나, 전혀 내용을 모르는 제3자(국민)를 동원하여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바, 이처럼 여론조작으로 국민적 혼란가중을 중단해주기 바라며, 이제 즉각 온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위와 같이 불법한 투표용지를 사용으로 19대 대선에서 선거무효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책무가 있고, 선관위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이미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p61~p76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법관이라는 직분의 법률전문가로서 위와 같이 불공정하고 부정선거의 소지를 계속 반복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자체에 도저히 납득가가지 아니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



1) 기표 전 투표용지(절전지에만 일련번호가 있음)


2) 기표용으로 받은  투표용지(일련번호가 없음)



3) 기표용으로 받은  투표용지(일련번호가 없음)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 4200만표 전부 무효)




(3)

http://blog.naver.com/OpenMagazineViewer.nhn?blogId=nakm369&logNo=221000888738&categoryNo=1&parentCategoryNo=0&viewDate=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정도 사전 기획된 부정선거! 엉터리 선거관리라면,

  국민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직무유기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무효사태 발생에 대해

  당연히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겠지요???!!!



(4)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5092006003&sec_id=560901&pt=nv



‘중고나라 암표 레전드’ 탄생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

9일 오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암표 레전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 라는 제목과 함께 투표용지 사진이 보인다. 게시자는 “사전투표로하고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 안넣었습니다. 투표하러가서 두 장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싸게 150만에 급처해요. 마포구구요,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어요” 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누리꾼들은 “150만원 벌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오늘도 평화롭네요” “어메이징 투표나라”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주작이겠죠?” “한 장 모자라서 난리난 사전투표구 있다더니 저건가요” “중고나라 안파는게 없음 애기 X기저귀도 팜”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입력 : 2017-05-09 20:06:00수정 :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정도 사전 기획된 부정선거! 엉터리 선거관리라면,

  국민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직무유기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무효사태 발생에 대해

  당연히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겠지요???!!!




(5)

http://www.ilbe.com/?doc-ument_srl=9759640340





(사진) 이거로 투표 용지 논란 끝낼 수 있냐?

환자분
2017.05.18 11:16:05 (*.225.*.88)

▲ '국민일보' 기사사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54024&code=61111111&cp=zu

가짜투표용지로 추정되는 사진

▲노컷뉴스 기사사진 (공식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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