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 이 편지 좀 전해 주십시오.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장혜림 (41-22-748-0000) 2016.9.18. 네 번째 편지).
반기문 총장님! 새누리당에 절대로 입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박근혜 당원이 대통령 자리에서 확실한 인식과 확고한 의욕을 가지고 법치국가원칙을 손괴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수호책무를 유기(직무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새누리당 당헌 제2조를 위반한 것이고 법규준수와 차별금지를 명령한 윤리강령 제2조와 제20조도 위반한 것이고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를 명시한 당헌 제6조도 대놓고 위반한 뻔뻔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여러 경로(내용증명우편, 신문 게시, 방문 등)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입당하신다면 (직무유기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직무유기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범죄의 소명? 1)환승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2)마을버스 운전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강탈했습니다. 3)서울시장의 죄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소송사기죄입니다. 4)대법관들이 서울시의 소송사기를 방조했습니다. 즉 국가의 작용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의도적 고의로 헌법과 법률의 구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제인권규약 위반에도 거리낌이 없이, 당헌마저 위반하며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적극적인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 범죄자들에게 1), 2), 3), 4)의 범죄를 계속 하라는 말과 매한가지입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92도3334). 똑같은 이유입니다.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작용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의도적 고의로 헌법과 법률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고발, 탄핵 등)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을 외면하고 도리어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써 헌법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당헌 제104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당원입니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통령 후보자가 됐고 헌법수호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를 하고 당헌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대통령 후보자)은 당원(박근혜)이 저지르는 범죄를, 당헌위반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묵인하면 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강탈당한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되돌려줄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합니다. 필요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실 겁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십시오. 대법관들의 소송사기죄(헌법과 법률위반죄)를 탄핵으로 다스리십시오. 안 한다면 의도적으로 안 함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당원의 범죄가 더 용이해짐은 물론이고 형사소추가 면책되니까 완전범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관하는 건 형법상의 방조죄입니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와 국제인권규약 위반의 증거를 보고도 UN 사무총장이 스스로 입당하여 후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다가 그 자리에 취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헌법수호책무유기죄(직무유기죄), 국기문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시려면 새누리당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적인 “헌법수호책무유기 사건” 새누리당 당원인 박근혜 당선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대통령취임선서 사건”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거 : www.apple4u.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