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9.1 자로 일차 대한민국 상대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했다
가) 법관 판결서 서명날인 위조
나)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라는 허구
다) 집행력 잇는 정본 없이 강제집행 실시
라) 민사집행과가 따로 잇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제증명계 직원이 집행문 부여
2. 2017 11 29 2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 법관판결서 서명날인이 없어 불법 이다
나) 불법증거로 주거침입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했다
다) 증인ㅇ녹취록이 조작 되었다
라) 판사가 증인심문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맞다 고 진술 했다는 증거만으로 심판
3. 민중은 개 돼지라 별수 없다 만은 문재인정부하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한민국이 어찌 거짓말 하겠는가 나는 희망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