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단위 비례 대표 : 100명 선출
2. 광역단위 국회 의원 : 150명 선출
- 광역단위 투표인단수 : 면적 300㎡ 인구 1명
- 광역단위 투표인단수 : 만 18세 이상 인구
- 국회의원 선출시 면적과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광역 단위별 배분
3.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광역단위 자치를 할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4. 기초단체장과 기초단체의원 선출은 없애야 한다.
5. 기초단체장 임명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광역 단체장이 임명한다.
6.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인사권을 갖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에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