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독성물질일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 취급주의 사항과 위험성을 기재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비밀 가치가 있는 물질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45.5%에 영업비밀이 적용되고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에서 발암성·생식독성·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 지정된 경우 영업비밀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넣었다.
인 의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도 없이 암에 걸리거나 2세들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으려면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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