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부역자“는 북한에서나 사용할 말입니다.
최근 “부역자”란 말을 사용한 사람이 있어, 그 실체가 궁금합니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역자(附逆者)를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사용례로 “부역자를 색출하다/부역자를 검거하다/적군이 물러간 후, 경찰은 각 마을에서 부역자를 찾아내고 있다.”를 들고 있습니다.
3. 위 2에서의 같은 사전에는
반역(反逆/叛逆)을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으로 설명하고, 사용례로 “민족 반역 행위”를,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으로 설명하고, 사용례로 “반역의 무리/반역을 도모하다/왕위 계승을 놓고 신하들 사이에 반역과 음모가 난무했다.”를 들고 있습니다.
4.미여기에서 “민족반역자”란 말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는 “반역”이라는 용어는 없고 형법상의 “{내란(內亂 제87조)-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暴動)함}”이나 군형법상의 {반란(反亂/叛亂 제5조-작당(作黨)하여 병기(兵器)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이 있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행위가 아닌 일제강점하의 ”반민족행위“를 지칭하는 법률은 존재한 적이 있고(반민족행위 처벌법) 현재도 존재하지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반역“이나 그 동조 또는 가담자에 대해 ”부역자“라 하지는 않습니다.
5. 그러나 북한은 그 형법 제63조(조국반역죄-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함), 형법 68조(민족반역죄-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함) 및 형법 제3조(조국과 민족 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의 처리원칙-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역“이란 말이 존재하며 자주 사용됩니다.
6.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행위/행위자를 ”반역“ ”매국“ ”역적“ ”-행위“ ”역도“ ”-패당“ ”-무리“ ”-공범자“ 등으로 끊임없이 불러 왔습니다(통일부 정세분석국의 북한 방송 주요 논조). 부역자는 이들 말을 쉽게 눈치채지 않게 조금 변장한 듯합니다. 부역자를 주역(主役)에 대한 부역(副役/附役)자로 다른 의미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부역(副役/附役)자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같은 의미로 조역(助役)이라 하지 부역(副役/附役)자라 하지 않습니다.
9.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부역자“라 한다면, 그 말의 사용자는 북한의 언어를 추종하며 은연중에 토설(吐說)하는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으로 추정함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