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설에 울타리를 쳐 놓고 주민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관련 시설이냐구요? 아닙니다. 각 관공서에 딸린 운동시설(편의시설) 얘깁니다.
테니스장을 예로 들어 볼까요?
지금은 어디나 주차공간 확보 지가상승 등으로 테니스장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호인들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텅 빈 구장은 그림의 떡인 현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주민에 개방해야합니다.
보안문제, 근무에 지장 등의 이유로 개방할 수 없다 하겠지요. 변명입니다. 구장 출입구를 밖으로 만들면 되고 방음벽 등 시설을 보강하면 됩니다. 기관장 평가에 가점을 주면 아주 쉽게 될겁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도소는 주민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 이런 것 부터 실천합시다.
"군관민"이라는 용어가 "민관군"으로 바뀐지는 오래 되지만 여전히 관은 민에 갑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요즘 법원 검찰, 국민들로 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요.(실제로 따갑게 느끼는 지는 모르지만..) 국민한테 속죄하는 뜻으로 성역화 되어있는 그들 근무지에 속한 개방 가능한 시설들을 개방하게 합시다. 국민들한테 더는 숨길게 없다는 걸 보이라는 의미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