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국가이다.
국민이라함은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자연인을 말하며 개개인은 전체를 이루어 국민을 구성한다.
국민은 인민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국민이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개인의 국가적인 집합을 의미하는 반면 인민은 국가적 공동체와 무관한 사회적 구성원을 의미한다.
국민주권론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국가권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채택한 이론이다.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일반국민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보고 국민대표가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사를 결정,표시하였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에게서 무기속,자유위임을 통하여 국민에게서 형식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에 비하여 인민주권론은 민중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 대표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표는 국민의 명령에 기속당하며 국민의 명령에 위반 될 경우에는 임기중에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등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
국민주권론이 국민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제 성격이 강하다면 인민주권론은 기속위임을 통한 국민의사가 직접 관철되는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강하다.
간접민주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기관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제의 원리가 지배한다.
대의제 기관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선출되며 그로 인하여 선거제도가 국민주권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직접민주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시 된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안제 ,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룰 혼합한 반직접민주주의가 채택이 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
[출처]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차이점정리|작성자 박영태 <사견>
ps.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ghe people, for the people)
- 링컨
ps2. 모든 것을 전부 직접민주주의로 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이 대의제(간접민주주의)가 한계가
있다면 헌법이나 법률을 제,개정하여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 국민소환, 불복종, 항쟁, 혁명)을
통해 대의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