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에 진실을 밝힌다. (1) <언론>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의 인용도 기각도 아닌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로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탄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탄핵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언론, 노조, 국회, 검찰,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언론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움직인 시기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마자라고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시기부터 살펴보겠다.
언론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야 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루트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크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없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다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의견을 따른다.
첫 번째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국민’들을 향한 움직임이고, 두 번째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나름 ‘지식층’을 향한 움직임이다.
‘일반국민’을 향한 움직임은 세월호 사건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에서 전 언론의 일사불란한 오보 ‘전원구조’를 내보냈다. 어떻게 모든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오보를 내보낼 수 있을까?
세월호에 관련한 오보는 이 외에도 수 없이 많다.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면서 언론은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심었다.
그리고 ‘지식층’을 향해서는 2014년 11월 말에 있었던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관련기사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검찰조차를 통해 “허위문서, 비선개입은 없었다.”(2015.1.5.)라고 발표 했지만, JTBC는 “국민의 63.7%가 검찰조사를 신뢰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뉴스를 또 기다렸다는 듯이 내보냈다.
결국,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갔다.
고영태가 CCTV영상 등을 가지고 TV조선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4년 11월쯤이다. ‘정윤회 문건’ 기사가 터진 시기랑 대략 일치한다.
실제 그 CCTV 영상은 영상이 촬영된 각도등을 고려할 때, CCTV라기 보다는 ‘몰래카메라’(이하‘몰카’)에 가깝다.
여기서 CCTV 영상이냐 ‘몰카’냐는 꽤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몰카’가 맞다면 이건 다분히 고의적이고 기획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은 고영태의 자료들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세월호 사건’, ‘정윤회문건’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를 기다렸다.
언론의 이 두 가지 루트는 적중했고 그 결과로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JTBC의 태블릿 PC조작보도, 최태민 사이비 교주설 등의 수 없는 오보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2017년 2월 박근혜대통령은 탄핵 당했다.
그러면 언론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가?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언론사와도 연계하지 않았다. 역대 모든 정부들은 국민들 몰래 언론과의 모종의 협력관계가 있어왔다.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이 움직여 주는 대신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식의 협력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언론사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까지는 필자가 알 수 없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청렴함’이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능력’일수도 있다.
언론은 역대 정부들과는 달리 박근혜대통령을 비호해줄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류 언론사들의 좌경화 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념적 성향이 좌파 쪽인 사람들이 언론사 수뇌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로 대변된다.
MBC가 태극기 집회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안에 있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는 ‘근조 MBC’라면서 MBC를 저주했고 사옥1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MBC안에는 좌파 노조만 있지 않고 우파 노조도 있다. 그래서 타 주류 방송사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태극기 집회’와 ‘고영태 녹음파일’ 대해서 보도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이유는 언론이 박대통령이 시행한 ‘김영란법’의 최대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이름 있는 언론사 명함만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나 ‘황제의 칙사’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통해서 이제는 월급만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김영란법에서 언론을 제외 시켜 달라고 박대통령에게 건의 했지만, 박대통령은 타협하지 않았다.
언론과 연대하는 차기 정권은 분명히 김영란법을 손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