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글에서 “초반 촬영을 위해 합천에 간 날이었다. 촬영이 너무 늦게 끝나 이미 차편이 끊긴 상태였기에 제작팀에서는 음악감독 A씨 그리고 조감독인 저에게 2층짜리 펜션을 하나 잡아주셨다”며 “그곳에서 A씨는 저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다. 저는 그 상황 그리고 감독과 조감독이라는 직속 상하관계가 무섭고 두려웠기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윗글은 한 영화음악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린 한 여성의 글이다. 미안하지만 이건 성추행이 아니다. 그 감독이 얼마나 무섭게 위협적으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상하관계였다는 이유로 거절 못했다면 그건 합의에 의한 관계이지 성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싫다고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진행이 됐을때 성범죄가 되는 것이며 거절을 한 이후에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상사라는 이유로 뜬금없이 키스해 달라고 성추행을 했다는 고발을 했어야 한다.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운동'이 번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기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용기에 찬성하지만, 사안별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명히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서가 안되는 서지현 검사의 피해같은 더러운 사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차안처럼 둘만의 공간에서 가해진 성추행은 법적 처벌 만으로 충분하지만 안태근 검사처럼 공개된 장소에서의 권력을 이용한 거리낌없는 성추행은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과 자존감을 모두 짓밟아버리는 아주 더러운 형태의, 법을 넘어 사회적인 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이며 고은 시인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지위나 명예를 이용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진 성추행도 마찬가지, 더해 이혁재의 예전 사례처럼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안은 용서가 어렵다.
하지만 다른 예를 보자. 자고 가라고 했는데 여성이 응했다면 남자는 어느 정도 이 여성이 허락했다고 보고 신체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다. 물론 거기서도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그만이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그를 범죄자라 비난이 가능하다.(나이 차이 혹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그게 그렇게 사회적 비난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이 나는 남녀간의 성관계는 불법이다'와 같은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통 남자가 먼저 키스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부 과하게 보이는 미투운동이 과연 맞는 것이라면 앞으로 모든 남녀 관계는 키스, 신체 접촉, 성관계 전에 양쪽이 구두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법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