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6개월 이내), 등록취소되어야합니다.
삼성화재보험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을 위반하여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 (이연행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한 CRPS를 2006. 8. 18.에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였었다, 이를 방조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서 보험요율250%(보험료 10억원)으로 덮어씌워서)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이연행의 피해 69,350원을 (주)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이라고 거짓 과장 이를 이용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하였었다)과장하여 지급될수도 지급되어서는 절대 안될 이연행에게 보험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하였었다 ❶.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❷.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개월 이내),등록취소되어야합니다.
※규제사무명 : 보험관계업무종사자의 금지사항
규제요지 : 보험관계종사자(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등)은 특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공포일 : 2014. 01. 시행 2014. 07. 15.
법령명 : 보험업법 제102조3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은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100 과징금에, 업무정지(6개월이내)에, 등록취소하고손해사정 및 계리행위 담당자는 보험업법제204조⓵로, 이를 방조한 담당자들은 보험업법제204조⓶로 엄벌되어야만 합니다.
※ 증거
❶광주동구보건소의 -19479공문서 (조선대학병원 진단서에대한 유권해석/2016카합5331 인정)
❷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설명(녹취록)
❸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 판결문
❹ 이연행의 80만원 합의 요구를 거절했었던 이유가
❺ 청와대청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포털 ,언론사 등의 청원 글에 대응도 못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80만원 합의 요구 거절로 촉발된 ,이연행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자신의 1998. 6. 29. 병(CRPS)를 이용 보험금 80만원을 받아내겠다고 투쟁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동조한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이 이연행이의 병(CRPS) 발병날짜가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된 허위진단서라고 확인 확증 통보하여놓고서도 2007가단27804의 판결이 끝나기도전에 숫자(계리)놀음537,718,619원하여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운 것은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 이를 묵인 묵살 방조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더 나쁩니다.
이연행이가 요구한 80만원도, 149,953,113원원도 거절했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37,718,619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소가웃고 개가웃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의 탈법 위법 중대한 법 위배 행위들을 철저하게 대질 확인 수사 결정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