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결혼 가구가 부부합산 소득이 월 5,000,000이상인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아이를 가지지 않을 경우 매년 소득에 1/20의 세금을 부과하고 6년 이내에 2째를 가지 않을 겨우 매년 소득에 1/30을 부과한다. 단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아이글 가지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난임으로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증빙)
나.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의사소견서, 진단서 증빙)
다. 자연적으로 유산된 경우 1년 유예 (의사 소견서 필요)(단, 인공적으로 유산한 경우는 제외함)
라. 부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유예함
1) 경계성 종양, 악성 종양(암)
2) 유전적 결함에 의한 질병
3) 치매, 알츠하이머 등 난치성 질환
4) 기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의사 소견서 첨부)
2. 난임 가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가. 시험관, 인공수정 비용 전액(횟수 제한 없음)
나. 불임관련 치료 비용 전액
3. 아이가 2명이상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매달 3,500,000원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가. 고등학교까지 학비 전액(일반학교 기준, 자사고 제외)
나.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일 경우 성년이 될때까지 특수학교 학비 전액 지원
다.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아이 한명당 매달 15만원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