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위에 상식이 있다. 법을 위반 했어도 상식에 저촉이 안되면 국민은 아무 관심도 없다. 간통죄를 폐기햇다. 자기는 즐겻지만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주었으니 처벌대상이 될수는 없다는 것 이다.
댓글을 쓰는것은 일종의 취미 이다. 취미를 즐겻는데 죄가 된다? 세상에 별 일 다 보겟네. 공공기관 장이 직원들에게 댓글을 많이 쓰라고 당부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거여? 막걸리 사준것도 아닌데..... 국민 누가 동의를 할가 생각해 보아라. 댓글을 쓰라고 당부 한 것은 권장사항이지 명령은 아니지.
국민의 동의없는 사법처리가 정당성을 찾을수 있을가? 종로에서 소변을 보면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한적한 시골길 에서 소변을 봣다고 사법처리를 하면 국민이 동의할가? 국민이 판검사 보다 더 똑똑하다는것을 알기 바란다.
댓글이 선거법 위반? 참으로 이상하네. 댓글은 취미 아녀? 왜 죄가 되지 ?
국민은 하등 관심도 없는 사항을 요란을 떠니 어떻게 봐 주어야 할가? 정치보복 아니라고 강변할수 있을가? 국민이 어린애로 보이는가? 한심한 인간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