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으로는 김영란법은 세월호 사건 직후에 공직사회와 언론에 대한 끓어 오르는 국민 감정을 촉매
로 구체적인 입법절차에 본격 착수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당시 언론은 제대로 된 현장 취재 없이
'전원구조' 등의 오보를남겨 국민을 분노케 하였으며 , 해운 관련 단체에 만연된 관피아와 같은 '구태'는
시민들로 하여금 '무언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여, 이미 논의는 되고 있었으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이러저러한 핑계로 입법과정에서 뭉개어 지고
있던 ' 김영란법'이 조금씩 빛을 보게되고....거세어진 민심에 따라 정치권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를 이어갈 소중한 아이들을, 또 어떤분들에게는 평생 가슴에 뭍고 가야하
는 상처를 대가로 ,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마중물 삼아 만들어진,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회적
자산'이 되어버린 것이 '부패방지법/김영란법' 입니다. 이런 법인데...벌써 부작용을 얘기하는 방송보
도도 있고...어떤 게시판에서 '김영란법이 박근혜 정부의 업적 아닌가?' 라는 글을 보고나서, 조금 어
이가 없는마음에 두서없이 끄적입니다. 김영란법 입법 당시의 이런 저의 단편적인 기억보다 풍부하
게 알고 계시는 분들의 글을 기다립니다.